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5조
제5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심판지원총괄과장이 된다. <개정 2018.1.19, 2019.12.24, 2020.12.24>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의 작성을 비롯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심판지원총괄과장이 된다. <개정 2018.1.19, 2019.12.24, 2020.12.24>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의 작성을 비롯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