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10조

제9조(심판절차의 정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으면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절차를 정지한다.

제10조(위원의 회피)

① 위원이 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회피하려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29>

② 회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