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규제의 범위 등)
①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의 구체적 범위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ㆍ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으로 한다.
1. 허가ㆍ인가ㆍ특허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인정ㆍ시험ㆍ검사ㆍ검정ㆍ확인ㆍ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2. 허가취소ㆍ영업정지ㆍ등록말소ㆍ시정명령ㆍ확인ㆍ조사ㆍ단속ㆍ과태료부과ㆍ과징금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3. 고용의무ㆍ신고의무ㆍ등록의무ㆍ보고의무ㆍ공급의무ㆍ출자금지ㆍ명의대여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4.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②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고시 등"이라 함은 훈령ㆍ예규ㆍ고시 및 공고를 말한다.
제3조 삭제 <2006.3.31>
제4조(규제의 등록방법 및 절차)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당해 규제에 관한 법령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규제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기관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
5. 규제를 규정한 법령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6. 규제의 존속기한
7. 기타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등록에 필요한 등록단위 및 등록서식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를 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거나 법령 등의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규제사무목록의 공표) 위원회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사무목록 또는 그 변경된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6.3.31>
제6조(규제영향분석의 평가요소 등)
① 삭제 <2006.3.31>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06.3.31>
④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3.31>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에는 그 작성에 관여한 국장ㆍ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1>
제7조(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심사를 한 경우에는 자체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의견수렴의 절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행정상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9조(첨부서류의 보완)
①위원회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완하여야 할 사항과 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기한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개선권고 등)
①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재심사의 요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내에 재심사의 대상이 된 규제의 내용과 재심사요청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제출의 방법 등)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에 관한 의견제출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구술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3.31>
1. 의견제출자의 성명ㆍ주소
2. 규제의 내용ㆍ문제점 및 정비방안
3. 기타 참고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의견의 원활한 접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급 행정기관ㆍ공공단체ㆍ민간단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기존규제의 자체정비결과 통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규제에 대한 전년도의 자체정비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1>
제14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절차)
①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기존규제의 정비지침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규제정비의 기본방향
2. 기존규제의 정비기준
3.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 또는 특정한 기존규제
4. 기타 위원회가 기존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연도의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기관의 규제정비 기본방향
2. 위원회가 선정한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에 대한 조치계획
3. 위원회가 선정한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조치계획
4.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15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공표) 위원회는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부의 규제정비종합계획을 2월말까지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6.3.31>
제16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추진실적 통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추진실적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1>
제1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25조제3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6.6.12>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3. 사회ㆍ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1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었던 자
5. 기타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기획재정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ㆍ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법제처장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간사로 지명된 위원은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의 총괄
2. 2 이상의 분과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의 소관조정
3.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제19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의 회피) 위원장 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21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5개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 기타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③ 삭제 <2006.3.31>
④분과위원회의 구성, 분과위원장의 임명 기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전문위원 등)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다른 위원장과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3조(관계 행정기관의 설명요구 등) 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24조(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5조(실지조사)
①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목적, 조사일시, 조사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조사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6조(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통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인적사항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및 그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이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8조(수당 등)
①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과 전문위원ㆍ조사요원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및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간사인 위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ㆍ여비 기타 경비외에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0조(규제개선의 점검ㆍ평가 등)
①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운영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ㆍ점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관계 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확인ㆍ점검사항
2. 확인ㆍ점검일정
3. 확인ㆍ점검자 인적사항
②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운영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ㆍ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소속 직원과 관계 행정기관소속 공무원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1조(규제개혁백서의 발간 및 공표) 위원회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제개혁백서를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1. 전년도말 현재 정부의 규제현황
2. 전년도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실적 및 그 평가
3. 기타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