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6조
제5조(규제사무목록의 공표) 위원회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사무목록 또는 그 변경된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6.3.31>
제6조(규제영향분석의 평가요소 등)
① 삭제 <2006.3.31>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06.3.31>
④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3.31>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에는 그 작성에 관여한 국장ㆍ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1>
제6조의2(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규제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의2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사항
3. 기존 규제의 자체정비, 규제정비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공무원인 위원을 공동 위원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규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규제 대상 업무와 관련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