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제14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절차)
①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기존규제의 정비지침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규제정비의 기본방향
2. 기존규제의 정비기준
3.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 또는 특정한 기존규제
4. 기타 위원회가 기존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연도의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기관의 규제정비 기본방향
2. 위원회가 선정한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에 대한 조치계획
3. 위원회가 선정한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조치계획
4.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