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기존규제의 자체정비결과 통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규제에 대한 전년도의 자체정비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1>
제13조의2(규제 특례 관계법률) 법 제19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이하 "규제 특례 관계법률"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2.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3.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4. 「산업융합 촉진법」
5.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6.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8.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3(규제 특례 위원회 상정기한)
① 법 제19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90일을 말한다. 다만, 신기술 서비스ㆍ제품과 관련된 규제 특례(이하 "규제 특례"라 한다)의 부여 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이하 "규제 특례 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상정할 수 없는 때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2.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이 제13조의8에 따라 위원회에 의견 제출 또는 권고를 요청한 날부터 위원회가 의견 제출 또는 권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규제 특례 위원회 상정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4.12.10>
제13조의4(규제 특례 위원회의 재심의)
① 법 제19조의3제6항에 따른 재심의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규제 특례 위원회(이하 "규제 특례 위원회"라 한다)에서 부결된 이후 새로운 증거나 사정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은 1회에 한정하여 부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③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규제 특례 위원회에 신청된 사항을 상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상정할 수 없는 때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규제 특례 위원회의 위원장은 규제 특례의 부여를 신청한 자의 진술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해야 한다.
제13조의5(규제 특례 변경 신청 등)
①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의3제7항에 따른 규제 특례의 내용ㆍ조건 등의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규제 특례와 관련된 규제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이하 "규제 특례 관련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내용을 통보받은 규제 특례 관련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회신해야 한다. 다만, 규제 특례 관련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19조의3제7항에 따라 규제 특례의 내용ㆍ조건 등의 변경 신청을 받은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규제 특례의 내용ㆍ조건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관 규제 특례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3조의6(규제법령정비계획의 통보)
① 규제 특례 관련기관의 장은 규제 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규제 특례 관계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 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경우에는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19조의3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제법령정비계획(이하 "규제법령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1. 규제 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내용
2. 법령정비 대상 법령, 정비 내용 및 정비 일정
3. 법령정비가 곤란하거나 즉시 법령정비에 착수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
4. 향후 정비 계획
5. 그 밖에 법령정비와 관련하여 고지할 사항
② 규제 특례 관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규제법령정비계획을 법령정비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규제 특례를 부여받은 자 및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규제 특례 관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이 없더라도 규제 특례 관계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한 경우에는 규제법령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규제의 면제일 또는 완화일부터 30일 이내에 규제 특례를 부여받은 자 및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규제 특례 관련기관의 장은 안전성 검증 등을 이유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규제법령정비계획의 통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2회에 한정하여 각각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의7(규제 정비 및 규제 특례의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 권고) 위원회는 규제 특례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표준이 되는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 및 규제 특례 관련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규제 특례 부여에 관한 사항
2. 법 제19조의3제7항에 따른 규제 특례의 내용ㆍ조건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의3제8항에 따른 규제 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에 위원회가 규제 특례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