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5
제13조의5(규제 특례 변경 신청 등)
①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의3제7항에 따른 규제 특례의 내용ㆍ조건 등의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규제 특례와 관련된 규제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이하 "규제 특례 관련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내용을 통보받은 규제 특례 관련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회신해야 한다. 다만, 규제 특례 관련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19조의3제7항에 따라 규제 특례의 내용ㆍ조건 등의 변경 신청을 받은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규제 특례의 내용ㆍ조건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관 규제 특례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