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8(규제 특례 관련 이견 조정에 관한 의견 제출 또는 권고)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규제 특례의 부여, 규제 특례의 내용ㆍ조건 등의 변경 또는 규제 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 등에 대하여 규제 특례 관련기관의 장과 의견이 달라 법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규제 특례 위원회에 해당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을 상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규제 특례 관련기관의 장과의 이견 조정에 관하여 규제 특례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권고해 줄 것을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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