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7
제13조의7(규제 정비 및 규제 특례의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 권고) 위원회는 규제 특례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표준이 되는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 및 규제 특례 관련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규제 특례 부여에 관한 사항
2. 법 제19조의3제7항에 따른 규제 특례의 내용ㆍ조건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의3제8항에 따른 규제 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에 위원회가 규제 특례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