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제16조

제16조(보조금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행한다.

1. 공사가 유료도로를 신설하거나 기존도로를 유료도로로 하기 위하여 개축할 때

2. 공사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효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그 유료도로에 연결되는 일반국도를 개축할 때

② 국가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정자금의 융자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의5(심의기구) 법 제16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의기구"란 「도로법」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4.7.14>

제17조의6(공익서비스 제한 등의 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 공사가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승인신청 사유

2. 제한ㆍ중지하려는 공익서비스의 감면 현황 또는 비용 명세

3. 과거 2년 동안의 공익서비스비용의 전체 규모 및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원인제공자에게 부담하게 한 공익서비스비용의 규모

제17조의8(공익서비스의 제한 등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승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한ㆍ중지되는 공익서비스의 내용, 그 사유, 제한ㆍ중지의 시기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