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8.01.02 | 교육인적자원부령 제 00923호 | 2008.01.02 일부개정 | 교육부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7.7>

제2조 (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①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원" 또는 "독서실"중 해당하는 용어를 붙여 표시한다. <개정 1999.6.15>

②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교습소"를 붙여 표시한다.

제2조의2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영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습행위를 말한다.

1. 「도서ㆍ벽지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의 읍ㆍ면ㆍ동 지역에서의 무상 교습행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무상 교습행위

3. 그 밖에 지역적ㆍ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자에게 교습하는 등 교육장이 봉사활동으로 인정하는 교습행위

제3조 (등록의 신청)

①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4.1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각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6.15, 2004.11.6, 2006.6.26, 2008.1.2>

1. 원칙

2. 삭제 <1999.6.15>

3. 학원의 위치도

4. 삭제 <2006.6.26>

5. 학원의 시설평면도

6. 삭제 <2006.6.26>

7.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

8.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제2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6>

1. 학원의 건축물대장등본

2.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3.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제4조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

①영 제5조제6항 및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학원등록(변경등록)대장에 그 등록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7.7>

제5조 (조건부설립)

①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ㆍ운영조건부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4.1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ㆍ운영조건부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6, 2006.6.26>

1. 제3조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의 서류

2.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ㆍ설비계획서

③제2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조건부등록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초본(설립자가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6>

④ 조건부등록을 한 자가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시설ㆍ설비의 완비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학원시설ㆍ설비완성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

⑤제4항에 따른 학원시설ㆍ설비완성신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학원의 건축물대장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6>

제6조 (등록사항의 변경)

①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학원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7.7, 2004.11.6, 2008.1.2>

1. 별지 제9호서식의 원칙 신ㆍ구조문대비표(교습과정 변경에 한한다)

2. 제3조제2항제3호ㆍ제5호 및 제8호의 서류(위치변경에 한한다)

②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을 개서하여 교부하거나 재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학원등록(변경등록)대장에 그 변경등록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7.7>

③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중 설립자변경의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학원설립ㆍ운영자변경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으로 인한 설립자변경의 경우에는 인계자에 관한 서류는 인수자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한다. <개정 2003.12.31, 2004.11.6, 2006.6.26>

1. 인계자의 인감증명서

2.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④제3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자변경통보서가 제출된 때에는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인계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학원의 설립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6>

제7조 (학원시설기준) 법 제8조 본문에 따른 시설의 기준면적은 해당 시설의 내벽간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

제8조 (휴원 및 폐원등의 신고)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휴원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학원휴원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의하고, 학원의 폐원신고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학원폐원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의한다. <개정 1999.6.15, 2004.11.6>

②학원의 설립ㆍ운영자는 학원을 폐원하거나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말소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을 교육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1.7.7>

제9조 삭제 <1999.6.15>

제10조 (강사 인적사항의 게시) 학원의 설립ㆍ운영자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사의 인적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습소의 신고)

①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4.1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6, 2006.6.26>

1. 교습소의 위치도

2.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교습자의 주민등록증사본

4. 삭제 <2006.6.26>

5.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6.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제2항에 따른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습소의 건축물대장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6>

④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할 수 없는 동일한 종류의 교습소라 함은 폐지처분을 받을 당시에 교습하던 교습과목을 교습하는 교습소를 말한다. <개정 2006.6.26>

제12조 (교습소 신고필증)

①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필증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②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필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교습소신고(변경신고)대장에 그 신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7.7>

제13조 (교습소 신고사항의 변경)

①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교습소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의한다. 이 경우 교습소의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6, 2006.6.26>

1. 교습소의 위치도

2.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3. 삭제 <2006.6.26>

4.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교습소변경신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습소의 건축물대장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6>

③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필증을 개서하여 교부하거나 재교부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교습소신고(변경신고)대장에 그 변경신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7.7, 2006.6.26>

제14조 (교습소의 폐소 등)

①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의 폐소신고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교습소폐소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의하고, 교습소의 휴소신고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교습소휴소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의한다. <개정 1999.6.15, 2004.11.6>

②교습자가 교습소를 폐소하거나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폐지명령을 받은 때에는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필증을 교육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1.7.7>

제14조의2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11.6, 2008.1.2>

1. 주민등록증 사본

2. 최종학력증명서

3. 자격증 사본(해당자의 경우에 한한다)

제14조의3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

①법 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은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개인과외교습자신고(변경신고)대장에 그 신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개인과외교습자는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필증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6>

1. 분실사유서(잃어버린 경우에 한한다)

2.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제14조의4 (신고사항의 변경)

①개인과외교습자는 영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개인과외교습자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과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6>

②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을 개서하여 교부하거나 재교부하고,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개인과외교습자신고(변경신고)대장에 그 변경신고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 (수강료등의 게시 등)

①학원의 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료 등을 게시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여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학원의 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가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료등을 징수하는 때에 교부하는 영수증은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 (장부 및 서류비치 등) 학원에는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목차

타법개정 (현행) 제00329호 공포 2024.06.18 시행 2024.06.18 일부개정 (연혁) 제00310호 공포 2023.10.19 시행 2023.10.19 일부개정 (연혁) 제00244호 공포 2021.08.09 시행 2021.08.09 일부개정 (연혁) 제00183호 공포 2019.06.19 시행 2019.06.19 일부개정 (연혁) 제00169호 공포 2019.01.10 시행 2019.01.19 일부개정 (연혁) 제00127호 공포 2017.03.21 시행 2017.03.21 일부개정 (연혁) 제00111호 공포 2016.11.30 시행 2016.11.30 일부개정 (연혁) 제00102호 공포 2016.06.27 시행 2016.06.27 타법개정 (연혁) 제00096호 공포 2016.04.20 시행 2016.04.20 일부개정 (연혁) 제00089호 공포 2016.02.01 시행 2016.02.01 일부개정 (연혁) 제00067호 공포 2015.07.17 시행 2015.08.04 일부개정 (연혁) 제00054호 공포 2015.01.16 시행 2015.01.16 타법개정 (연혁) 제00035호 공포 2014.06.10 시행 2014.06.10 타법개정 (연혁) 제00001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일부개정 (연혁) 제00161호 공포 2012.10.10 시행 2012.10.10 일부개정 (연혁) 제00121호 공포 2011.10.26 시행 2011.10.26 일부개정 (연혁) 제00068호 공포 2010.08.19 시행 2010.08.19 일부개정 (연혁) 제00048호 공포 2010.01.13 시행 2010.01.13 타법개정 (연혁) 제00001호 공포 2008.03.04 시행 2008.03.04 일부개정 (연혁) 제00923호 공포 2008.01.02 시행 2008.01.02 타법개정 (연혁) 제00882호 공포 2006.06.26 시행 2006.06.26 일부개정 (연혁) 제00848호 공포 2004.11.06 시행 2004.11.06 일부개정 (연혁) 제00836호 공포 2004.07.06 시행 2004.07.06 일부개정 (연혁) 제00822호 공포 2003.12.31 시행 2003.12.31 일부개정 (연혁) 제00787호 공포 2001.07.07 시행 2001.07.08 일부개정 (연혁) 제00745호 공포 1999.06.15 시행 1999.06.15 전부개정 (연혁) 제00677호 공포 1996.02.09 시행 1996.02.09 일부개정 (연혁) 제00650호 공포 1994.06.16 시행 1994.06.16 일부개정 (연혁) 제00593호 공포 1991.03.14 시행 1991.03.14 일부개정 (연혁) 제00588호 공포 1990.07.23 시행 1990.07.23 제정 (연혁) 제00539호 공포 1985.05.08 시행 1985.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