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14조(교습소의 폐소 등)

①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교습소의 휴소 및 폐소신고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교습소 휴소ㆍ폐소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2.10.10, 2019.1.10>

② 제1항에 따른 휴소 또는 폐소 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장에게 제1항에 따른 휴소ㆍ폐소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휴업(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장은 제출받은 휴업(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 2023.10.19>

③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에 따른 휴소ㆍ폐소 신고서를 받아 이를 관할 교육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휴소ㆍ폐소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2.1>

④ 삭제 <2019.1.10>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서식의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10.10>

1. 개인과외교습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최종학력증명서

3. 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제출한다)

제14조의3(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①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는 별지 제22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19.6.19>

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변경신고)대장에 그 신고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변경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④ 개인과외교습자는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증명서가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과외교습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

2.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⑤ 교육장은 제4항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2항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변경신고)대장을 확인하고 제1항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30>

제14조의4(신고사항의 변경)

① 개인과외교습자는 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와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를 고쳐 발급하거나 재발급하고,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변경신고)대장에 그 변경신고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변경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제14조의5(개인과외교습 표지의 부착) 주거지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는 법 제14조의2제10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개인과외교습 표지를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그 주거지의 주된 출입문 또는 주된 출입문 주변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