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4조의3(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①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는 별지 제22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19.6.19>
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변경신고)대장에 그 신고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변경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④ 개인과외교습자는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증명서가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과외교습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
2.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⑤ 교육장은 제4항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2항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변경신고)대장을 확인하고 제1항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