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7조(학원시설기준) 법 제8조 본문에 따른 시설의 기준면적은 해당 시설의 내벽 간 면적을 실제로 측량하여 계산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2019.6.19>
제8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① 법 제10조에 따른 학원의 휴원 및 폐원 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학원 휴원ㆍ폐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2.10.10>
② 제1항에 따른 휴원 또는 폐원 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장에게 제1항에 따른 휴원ㆍ폐원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휴업(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장은 제출받은 휴업(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 2023.10.19>
③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에 따른 휴원ㆍ폐원 신고서를 받아 이를 관할 교육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휴원ㆍ폐원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2.1>
④ 삭제 <2019.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