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12조(교습소 신고증명서)

①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교습소 신고(변경신고)대장에 그 신고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교습소 신고(변경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제12조의2(교습소 신고증명서의 재발급)

①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교습자가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증명서가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19.6.19>

1. 교습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

2.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12조제2항에 따른 교습소 신고(변경신고)대장을 확인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