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4.07.30 | 대통령령 제 18497호 | 2004.07.30 제정 | 교육부

제1조 (목적) 이 영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교폭력의 종류)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상해ㆍ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추행,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재물손괴 및 집단 따돌림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가하거나 하게 한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기획위원회의 회의운영 등)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기획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기획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기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회의에 출석한 위원ㆍ관계인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보궐위원의 임기) 기획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조 (전담부서의 구성 등)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부서는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장학관 1인

2.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담당하는 장학사 1인 이상

3. 중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담당하는 장학사 1인 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부서의 명칭 등에 관하여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당해 특별시ㆍ광역시ㆍ도교육청(이하 "시ㆍ도교육청"이라 한다)의 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6조 (자치위원회의 운영 등)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자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 1인을 두되,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소속 교직원중에서 지명한다.

③자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자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 (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 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8조 (자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0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을 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쟁조정 사건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분쟁조정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분쟁조정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당해 분쟁조정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는 자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자치위원회는 의결로써 당해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자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당해 분쟁조정 사건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9조 (자치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10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 또는 학생회의 대표가 건의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0조 (상담실 설치)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실은 다음 각호의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상담활동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인터넷 이용시설, 전화 등 상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2. 피상담자의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한 칸막이 및 방음시설

제11조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실시 등)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폭력예방교육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학기별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교육횟수ㆍ시간 및 강사 등은 학교실정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2. 학급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실정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3. 강의, 토론, 역할연기 등의 방법에 의하되, 다양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제12조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기간)

①법 제15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출석정지기간은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정지된 학생에 대하여는 출석정지기간중 가정학습에 대한 지원 등 교육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분쟁조정의 신청) 분쟁당사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분쟁사건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는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분쟁조정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2.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 및 성명

3. 신청의 사유

제14조 (분쟁조정의 개시)

①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제15조 (분쟁조정의 거부ㆍ중지 및 종료)

①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분쟁당사자가 고소ㆍ고발을 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종료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월을 경과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③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하거나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분쟁조정의 결과처리)

①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이 성립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자치위원회의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에게, 교육감의 경우에는 피해ㆍ가해학생 소속학교 자치위원회 및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대상 분쟁의 내용

가. 분쟁의 경위

나. 조정의 쟁점(분쟁당사자의 의견을 기술한다)

3. 조정의 결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서에는 자치위원회가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 교육감이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교육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③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목차

타법개정 (현행) 제35947호 공포 2025.12.30 시행 2026.01.02 타법개정 (연혁) 제35802호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연혁) 제35504호 공포 2025.05.20 시행 2025.05.22 일부개정 (연혁) 제34233호 공포 2024.02.27 시행 2024.03.01 타법개정 (연혁) 제33723호 공포 2023.09.12 시행 2023.09.15 타법개정 (연혁) 제32018호 공포 2021.09.29 시행 2021.09.29 일부개정 (연혁) 제31789호 공포 2021.06.22 시행 2021.06.23 타법개정 (연혁) 제31516호 공포 2021.03.02 시행 2021.03.02 타법개정 (연혁) 제31349호 공포 2020.12.31 시행 2021.01.01 일부개정 (연혁) 제30441호 공포 2020.02.25 시행 2020.02.25 일부개정 (연혁) 제30441호 공포 2020.02.25 시행 2020.03.01 타법개정 (연혁) 제29950호 공포 2019.07.02 시행 2019.07.02 일부개정 (연혁) 제29435호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타법개정 (연혁) 제28211호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일부개정 (연혁) 제28110호 공포 2017.06.20 시행 2017.06.20 타법개정 (연혁) 제27129호 공포 2016.05.10 시행 2016.05.10 타법개정 (연혁) 제25840호 공포 2014.12.09 시행 2015.01.01 타법개정 (연혁) 제25751호 공포 2014.11.19 시행 2014.11.19 타법개정 (연혁) 제25375호 공포 2014.06.11 시행 2014.06.11 타법개정 (연혁) 제24423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타법개정 (연혁) 제24102호 공포 2012.09.14 시행 2012.09.16 타법개정 (연혁) 제24002호 공포 2012.07.31 시행 2012.08.02 전부개정 (연혁) 제23689호 공포 2012.03.30 시행 2012.05.01 전부개정 (연혁) 제23689호 공포 2012.03.30 시행 2012.04.01 일부개정 (연혁) 제23659호 공포 2012.03.13 시행 2012.03.13 일부개정 (연혁) 제23301호 공포 2011.11.18 시행 2011.11.20 일부개정 (연혁) 제21675호 공포 2009.08.06 시행 2009.08.09 전부개정 (연혁) 제21003호 공포 2008.09.12 시행 2008.09.15 제정 (연혁) 제18497호 공포 2004.07.30 시행 2004.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