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3조의2(대책위원회 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법 제8조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전담부서의 구성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과ㆍ담당관 또는 팀을 둔다. <개정 2014.6.11, 2020.2.25, 2024.2.27>
1.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대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3의2.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법률 자문 등 법률지원에 관한 사항
3의3. 학교폭력 관련 조사ㆍ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ㆍ대책 및 통합지원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 조사ㆍ상담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에서 학교폭력 조사ㆍ상담 관련 전문가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4.2.27>
③ 제2항에 따라 활용하는 학교폭력 조사ㆍ상담 관련 전문가의 역할, 요건,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24.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