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7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시ㆍ군ㆍ구의 부단체장이 된다.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6.11, 2020.2.25, 2024.2.27>
1. 해당 시ㆍ군ㆍ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국장이 없는 시ㆍ군ㆍ구는 과장을 말한다) 및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담당 국장(국장이 없는 교육지원청은 과장을 말한다)
2. 해당 시ㆍ군ㆍ구의회 의원
3. 해당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판사ㆍ검사ㆍ변호사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⑤ 지역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역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협의회의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5.10>
⑦ 지역협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협의회의 위원장과 교육장이 시ㆍ군ㆍ구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6.11, 2016.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