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7명 이내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무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 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교육감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다른 교육감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교육 관련 연구ㆍ조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