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교육감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다른 교육감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교육 관련 연구ㆍ조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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