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조(시행계획 등의 공표)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ㆍ도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ㆍ도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
1.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2.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② 교육감은 제1항제2호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내용을 지체 없이 공표해야 한다.
③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성과는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평가에 포함하여 평가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제2조의2(학교폭력 대응 전문교육기관 설치ㆍ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학생의 치유ㆍ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2. 학생의 치유ㆍ회복 관련 조사ㆍ분석 등 연구
3.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교과학습 및 대안교육 실시
4.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 및 치유ㆍ회복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학생의 치유ㆍ회복 등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2조의3(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ㆍ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학교폭력 예방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시설을 갖출 것
3. 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을 갖출 것
③ 제2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 기준의 세부 내용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 예방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학교폭력 예방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2.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시설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3.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
⑥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 예방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지정 기간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