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조의3(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ㆍ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학교폭력 예방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시설을 갖출 것

3. 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을 갖출 것

③ 제2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 기준의 세부 내용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 예방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학교폭력 예방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2.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시설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3.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

⑥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 예방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지정 기간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