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2조의2(학교폭력 대응 전문교육기관 설치ㆍ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학생의 치유ㆍ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2. 학생의 치유ㆍ회복 관련 조사ㆍ분석 등 연구
3.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교과학습 및 대안교육 실시
4.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 및 치유ㆍ회복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학생의 치유ㆍ회복 등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