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7조

제7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삭제 <2014.6.30>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3.11.20, 2021.12.9, 2024.4.16>

1. 법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관리

2. 법 제18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 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교부ㆍ재교부

4. 법 제25조 및 이 영 제21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접수 및 지정서 교부

5.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이 설치한 평생교육시설의 현황 관리

③ 교육감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4.6.30, 2024.4.16>

1. 법 제28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결격사유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 확인에 관한 업무

2.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보고 및 이 영 제24조 후단에 따른 변경보고(「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한정한다)

3.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4.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 통보

5.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

6.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

7.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

8.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

9. 법 제38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ㆍ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10. 법 제42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11. 법 제42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

12. 제49조제4항(제65조제2항, 제66조제2항 및 제6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④ 교육부장관은 진흥원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12.9>

제7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2.9, 2015.12.31, 2017.5.29, 2022.3.8, 2024.4.16, 2025.3.12>

1.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ㆍ설비 기준: 2019년 1월 1일

1의2. 삭제 <2026.3.24>

1의3. 삭제 <2018.12.24>

2. 제27조에 따른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 2014년 1월 1일

2의2.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취소 기준: 2022년 1월 1일

3. 제30조에 따른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인가기준: 2014년 1월 1일

4. 제35조에 따른 사내대학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 2014년 1월 1일

5. 삭제 <2026.3.24>

6. 제40조에 따른 사내대학의 교사 기준: 2014년 1월 1일

7. 제41조에 따른 사내대학의 교원 기준: 2014년 1월 1일

7의2. 제45조에 따른 사내대학의 입학ㆍ편입학 자격 및 학생정원 기준: 2016년 1월 1일

7의3. 제46조에 따른 사내대학의 학위수여: 2016년 1월 1일

7의4. 삭제 <2025.3.12>

8. 제48조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 2014년 1월 1일

9. 삭제 <2026.3.24>

10. 삭제 <2026.3.24>

11. 삭제 <2026.3.24>

12. 제54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사 및 설비 기준: 2014년 1월 1일

13. 삭제 <2026.3.24>

14. 제56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익용 기본재산: 2014년 1월 1일

15. 제64조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대상: 2014년 1월 1일

16. 제65조에 따른 시민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대상: 2014년 1월 1일

17. 제66조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대상: 2014년 1월 1일

18. 제67조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대상: 2014년 1월 1일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4.12.9, 2018.12.24, 2021.3.2, 2025.3.12>

1. 제22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2015년 1월 1일

1의2. 제23조에 따른 학습비 등의 반환사유 및 반환기준: 2019년 1월 1일

2. 삭제 <2025.3.12>

3. 제49조의2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대상: 2015년 1월 1일

4. 삭제 <2021.3.2>

5. 제57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년도, 학기 및 교육과정 등: 2015년 1월 1일

6. 삭제 <2025.3.12>

7. 삭제 <2025.3.12>

8. 제60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위수여: 2015년 1월 1일

9. 삭제 <2021.3.2>

제7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교육부장관(제77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1. 법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18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3. 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교부ㆍ재교부에 관한 사무

4. 법 제25조 및 이 영 제21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접수 및 지정서 발급에 관한 사무

5. 법 제28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결격사유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 확인에 관한 사무

6.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보고 및 이 영 제24조 후단에 따른 변경보고에 관한 사무(「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한정한다)

7.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및 이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폐쇄인가에 관한 사무

8.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폐쇄신고에 관한 사무

9.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및 폐쇄신고에 관한 사무

10. 법 제38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에 관한 사무

② 교육감(제77조에 따라 교육감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3.25, 2017.5.29>

1.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28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결격사유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보고 및 이 영 제24조 후단에 따른 변경보고에 관한 사무(「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한정한다)

3.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에 관한 사무

4.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의 지정ㆍ지정취소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폐쇄인가에 관한 사무

5.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에 관한 사무

6.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에 관한 사무

7.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에 관한 사무

8.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에 관한 사무

9.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에 관한 사무

10. 법 제38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ㆍ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11. 법 제39조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무

12. 제49조제4항(제65조제2항, 제66조제2항 및 제6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평생교육이용권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8.2.20, 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