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7조의2

제7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2.9, 2015.12.31, 2017.5.29, 2022.3.8, 2024.4.16, 2025.3.12>

1.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ㆍ설비 기준: 2019년 1월 1일

1의2. 삭제 <2026.3.24>

1의3. 삭제 <2018.12.24>

2. 제27조에 따른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 2014년 1월 1일

2의2.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취소 기준: 2022년 1월 1일

3. 제30조에 따른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인가기준: 2014년 1월 1일

4. 제35조에 따른 사내대학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 2014년 1월 1일

5. 삭제 <2026.3.24>

6. 제40조에 따른 사내대학의 교사 기준: 2014년 1월 1일

7. 제41조에 따른 사내대학의 교원 기준: 2014년 1월 1일

7의2. 제45조에 따른 사내대학의 입학ㆍ편입학 자격 및 학생정원 기준: 2016년 1월 1일

7의3. 제46조에 따른 사내대학의 학위수여: 2016년 1월 1일

7의4. 삭제 <2025.3.12>

8. 제48조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 2014년 1월 1일

9. 삭제 <2026.3.24>

10. 삭제 <2026.3.24>

11. 삭제 <2026.3.24>

12. 제54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사 및 설비 기준: 2014년 1월 1일

13. 삭제 <2026.3.24>

14. 제56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익용 기본재산: 2014년 1월 1일

15. 제64조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대상: 2014년 1월 1일

16. 제65조에 따른 시민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대상: 2014년 1월 1일

17. 제66조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대상: 2014년 1월 1일

18. 제67조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대상: 2014년 1월 1일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4.12.9, 2018.12.24, 2021.3.2, 2025.3.12>

1. 제22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2015년 1월 1일

1의2. 제23조에 따른 학습비 등의 반환사유 및 반환기준: 2019년 1월 1일

2. 삭제 <2025.3.12>

3. 제49조의2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대상: 2015년 1월 1일

4. 삭제 <2021.3.2>

5. 제57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년도, 학기 및 교육과정 등: 2015년 1월 1일

6. 삭제 <2025.3.12>

7. 삭제 <2025.3.12>

8. 제60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위수여: 2015년 1월 1일

9. 삭제 <20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