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7조의3

제7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교육부장관(제77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1. 법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18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3. 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교부ㆍ재교부에 관한 사무

4. 법 제25조 및 이 영 제21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접수 및 지정서 발급에 관한 사무

5. 법 제28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결격사유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 확인에 관한 사무

6.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보고 및 이 영 제24조 후단에 따른 변경보고에 관한 사무(「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한정한다)

7.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및 이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폐쇄인가에 관한 사무

8.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폐쇄신고에 관한 사무

9.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및 폐쇄신고에 관한 사무

10. 법 제38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에 관한 사무

② 교육감(제77조에 따라 교육감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3.25, 2017.5.29>

1.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28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결격사유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보고 및 이 영 제24조 후단에 따른 변경보고에 관한 사무(「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한정한다)

3.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에 관한 사무

4.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의 지정ㆍ지정취소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폐쇄인가에 관한 사무

5.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에 관한 사무

6.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에 관한 사무

7.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에 관한 사무

8.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에 관한 사무

9.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에 관한 사무

10. 법 제38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ㆍ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11. 법 제39조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무

12. 제49조제4항(제65조제2항, 제66조제2항 및 제6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평생교육이용권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8.2.20, 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