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9조

제49조(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 등)

①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0>

1. 명칭

2. 목적

3. 설치자

4. 위치

5. 시설ㆍ설비

6. 개설예정일

7. 평생교육사

② 제1항의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6.30>

1. 명칭, 목적 및 위치

2. 교육과정ㆍ정원

3. 입학ㆍ퇴학 및 수료와 상벌

4. 교육기간ㆍ휴강

5. 학습비

6.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요건에 해당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0>

④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0>

⑤ 법 제3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그 사유, 폐쇄연월일 및 남은 업무의 처리방법 등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0>

제49조의2(원격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를 한 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명칭

2. 위치

3. 교육과정

4. 학습비

5. 시설과 설비

6. 평생교육사

제64조의2(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4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격평생교육시설"은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제65조의2(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4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격평생교육시설"은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제66조의2(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4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격평생교육시설"은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제67조의2(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4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격평생교육시설"은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