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4조의2

제64조의2(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4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격평생교육시설"은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