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7조의2

제67조의2(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4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격평생교육시설"은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