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4조

제4조(학습계좌의 운영) 영 제14조제5항에 따라 학습계좌에 수록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1.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직장

2. 학력

3. 자격증

4. 분야별 평생교육 이수실적

5. 그 밖에 특기할 사항

제14조(사내대학 설치인가 신청)

①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 설치계획서(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6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2.9.16>

1.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2.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사내대학"이라 한다)의 재산이 다른 사람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3. 시설평면도 및 시설배치도

4. 위치도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 설치계획서(인가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의 경우 신청인이 제시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신원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고,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신분증의 제시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2.9.16>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2. 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3. 해당 시설의 토지대장 등본

4. 해당 시설의 지적도

④ 삭제 <2017.12.29>

제14조의2(사내대학 변경인가의 신청)

① 영 제36조의2에 따라 사내대학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 13호의3서식의 사내대학 변경인가 신청서에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정관 등 명칭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등 목적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설치자를 변경하는 경우: 이사회 회의록, 법인등기부 등본 등 설치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가. 위치도

나. 시설배치도

다.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라. 영 제40조에 따른 교사 면적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토지대장 등본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초본이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서를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의2(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의 신청 등)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