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8조의2(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의 신청 등)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