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14조의2(사내대학 변경인가의 신청)
① 영 제36조의2에 따라 사내대학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 13호의3서식의 사내대학 변경인가 신청서에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정관 등 명칭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등 목적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설치자를 변경하는 경우: 이사회 회의록, 법인등기부 등본 등 설치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가. 위치도
나. 시설배치도
다.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라. 영 제40조에 따른 교사 면적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토지대장 등본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초본이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서를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