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

시행 2002.11.16 | 산업자원부령 제 00187호 | 2002.11.16 일부개정 | 지식재산처

제1조(특허료) 특허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료는 별표 1과 같다.

제2조(실용신안등록료) 실용신안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9.7.1>

제3조(의장등록료) 의장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료(유사의장등록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1999.7.1>

제4조(상표권등의 설정등록료, 지정상품등의 추가등록료 및 상표권등의 존속기간갱신등록료)

①상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상품류구분(서비스업류구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 2류구분이상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지정(이하 "다류지정"이라 한다)한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의 경우에는 상품류구분의 수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상표권(서비스표권ㆍ단체표장권 및 업무표장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정등록 : 매건 21만1천원

2. 지정상품 추가등록료 : 매건 21만1천원

3.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료 : 매건 25만6천원

②삭제 <2002.11.16>

제5조(기타 등록에 대한 수수료) 제1조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허료 및 등록료외의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유사의장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상표권의 이전등록등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복수의장등록출원에 의한 의장권과 다류지정 상표권은 의장(유사의장을 포함하다. 이하 같다)의 수 또는 상품류구분의 수에 관계없이 이를 1건으로 본다. <개정 1998.2.23, 2001.8.6, 2002.1.22, 2002.11.16>

1.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 또는 상표권의 이전등록 : 다음 각목의 금액

가. 상속에 의한 경우 : 매건 1만4천원

나.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ㆍ합병에 의한 경우 : 매건 1만4천원

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 매건 1만4천원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1) 특허권 : 매건 5만3천원

(2) 실용신안권 : 매건 4만원

(3) 의장권 : 매건 4만원

(4) 상표권 : 매건 11만3천원

1의2. 다류지정 상표권의 분할등록료 : 매건 5만6천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실시권 및 사용권의 설정 또는 그 보존등록료 : 다음 각목의 금액

가. 전용실시권 또는 전용사용권 : 매건 7만2천원

나. 통상실시권 또는 통상사용권 : 매건 4만3천원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 또는 처분의 제한등록료 : 매건 8만4천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권리의 이전등록료 : 다음 각목의 금액

가. 상속에 의한 경우 : 매건 1만4천원

나.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ㆍ합병에 의한 경우 : 매건 1만4천원

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 매건 1만4천원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 매건 4만3천원

5. 등록사항의 경정ㆍ변경(행정구역 또는 지번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ㆍ취소ㆍ말소 또는 회복등록료 : 매건 5천원

6. 가등록료 : 매건 1만3천원

7. 삭제 <2001.8.6>

8. 신탁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료 : 매건 2만원

제6조(출원등의 수수료)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의장등록출원, 상표등록출원(서비스표등록출원ㆍ단체표장등록출원 및 업무표장등록출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 및 지정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추가등록출원 및 기타의 청구 또는 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복수의장등록출원 또는 다류지정상표등록출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의 수 또는 상품류구분의 수에 관계없이 이를 1건으로 본다. <개정 1998.2.23, 1998.12.31, 1999.7.1, 1999.8.27, 2000.12.23, 2001.8.6, 2002.1.22, 2002.11.16>

1. 출원료 : 다음 각목의 금액

가. 특허출원

(1) 출원서를 특허법시행규칙 제1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2만9천원. 다만, 출원서류중 명세서 및 도면이 20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만9천원에 그 초과하는 1면마다 1천원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3만9천원. 다만, 출원서류중 명세서 및 도면이 20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만9천원에 그 초과하는 1면마다 3천400원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특허권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 : 매건 7만8천원

다. 실용신안등록출원

(1) 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만6천원. 다만, 출원서류중 명세서 및 도면이 20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만6천원에 그 초과하는 1면마다 800원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2만6천원. 다만, 출원서류중 명세서 및 도면이 20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만6천원에 그 초과하는 1면마다 2천400원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라. 의장등록출원

(1) 심사등록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6만원

(2) 심사등록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7만원

(3) 무심사등록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4만7천원. 다만, 복수의장등록출원인 경우에는 4만7천원에 1의장을 초과하는 의장마다 4만원을 가산산 금액으로 한다.

(4) 무심사등록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5만7천원. 다만, 복수의장등록출원인 경우에는 5만7천원에 1의장을 초과하는 의장마다 4만4천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마. 상표등록출원료,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료(상표법 제4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만료전에 출원하는 경우)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료

(1) 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5만7천원. 다만, 다류지정 상표등록출원의 경우에는 5만7천원에 1상품류 구분을 초과하는 상품류구분마다 5만2천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6만7천원. 다만, 다류지정 상표등록출원의 경우에는 6만7천원에 1상품류구분을 초과하는 상품류구분마다 5만4천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상표법 제4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만료후 6월이내에 출원하는 경우)

(1) 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8만9천원. 다만, 다류지정 상표등록출원의 경우에는 8만9천원에 1상품류구분을 초과하는 상품류구분마다 7만8천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9만9천원. 다만, 다류지정 상표등록출원의 경우에는 9만9천원에 1상품류구분을 초과하는 상품류구분마다 8만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사. 분할출원 : 특허법 제52조, 실용신안법 제16조 및 의장법 제19조와 상표법 제18조 및 동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출원의 출원료는 해당권리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복수의장등록출원 또는 다류지정상표등록출원을 분할출원하는 경우에는 분할되는 출원마다 2만4천원으로 한다.

아. 이중출원 : 특허법 제53조 및 실용신안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이중출원의 출원료는 이중출원하고자 하는 출원의 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자. 변경출원 : 의장법 제20조 및 동법 제20조의2와 상표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출원의 출원료는 매건당 1만1천원. 다만, 의장무심사등록출원을 의장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2만4천원으로 한다.

차. 의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출원(이하 "의장분할출원"이라 한다) 및 의장법 제20조ㆍ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변경출원의 병합출원

(1) 복수의장등록출원한 1일련번호의 의장에 대하여 의장분할출원 및 의장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의장심사등록출원으로의 변경출원을 함께 하는 경우 : 3만1천원

(2) 의장무심사등록출원한 의장의 일부의장에 대하여 의장분할출원 및 의장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의장심사등록출원으로의 변경출원을 함께 하는 경우 : 7만1천원

(3) 의장심사등록출원한 의장의 일부의장에 대하여 의장분할출원 및 의장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의장무심사등록출원으로의 변경출원을 함께 하는 경우 : 5만8천원

(4) 그밖에 의장분할출원 및 의장법 제20조ㆍ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변경출원을 함께 하는 경우 : 2만4천원

2. 우선권주장 신청료 : 다음 각목의 금액

가. 특허출원의 우선권주장 : 매건 2만6천원. 다만, 2이상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2만6천원에 그 초과하는 하나의 우선권주장마다 1만7천원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권주장 : 매건 1만7천원. 다만, 2 이상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1만7천원에 그 초과하는 하나의 우선권주장마다 1만1천원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 의장등록출원의 우선권주장 : 매건 1만6천원. 다만, 복수의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주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의장마다 1만6천원으로 한다.

라. 상표등록출원의 우선권주장 : 매건 1만6천원. 다만, 다류지정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주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상품류구분마다 1만6천원으로 한다.

2의2. 우선권주장 추가료 : 다음 각목의 금액

가. 특허출원의 우선권주장 추가료 : 매건 1만7천원

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권주장 추가료 : 매건 1만1천원

3. 특허심사청구료 : 매 건당 14만1천원. 다만, 심사청구당시의 청구범위를 대상으로 하여 청구범위의 항이 1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4만1천원에 그 초과하는 1항마다 3만2천원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3의2. 실용신안기술평가 청구료 : 매 건당 10만원. 다만, 기술평가를 청구하는 청구범위의 항이 1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원에 그 초과하는 1항마다 1만4천원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3의3. 우선심사신청료 : 다음 각목의 금액

가. 특허출원 : 매 건당 16만7천원으로 하되, 우선심사신청당시의 청구범위를 대상으로 하여 청구범위의 항이 1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6만7천원에 그 초과하는 1항마다 3만2천원씩을 가산한 금액. 다만, 당해출원이 특허법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된 경우에는 2만6천원으로 한다.

나. 의장등록출원 : 매 건당 7만원. 다만, 당해출원이 의장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된 경우에는 1만6천원으로 한다.

4. 심판청구료 : 다음 각목의 금액.

가. 거절결정불복심판ㆍ정정심판ㆍ정정무효심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각하결정불복심판 : 매건 15만원. 다만, 특허출원ㆍ특허권ㆍ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실용신안권의 청구범위의 항이 3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항마다 1만1천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복수의장등록출원 또는 다류지정 상표등록출원의 의장 또는 상품류구분이 1의장 또는 1상품류구분을 초과하는 경우(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의장 또는 상품류구분마다 12만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 매건 15만원

다. 취소결정불복심판, 무효심판, 특허권존속기간연장등록의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통상실시권허여심판,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사용권등록의 취소심판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무효심판 : 직접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청구항ㆍ의장 또는 상품류구분에 대하여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라. 재심청구료 : 원 심판의 종류에 따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5. 삭제 <1998.2.23>

6. 이의신청료 : 매건 1만1천원. 다만, 복수의장등록출원에 의한 의장권 또는 다류지정 상표등록출원의 상품류구분(직접적으로 이의신청의 이유가 있는 의장 또는 상품류구분에 한한다)이 1의장 또는 1상품류구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만1천원에 그 초과하는 의장 또는 상품류구분마다 1만1천원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7. 심판 또는 재심청구의 참가신청료 : 다음 각목의 금액

가. 심판에의 당사자 참가 : 매건 15만원

나. 삭제<1998.2.23>

다. 보조참가 : 매건 1만8천원

8. 심판관의 기피신청료 : 매건 1천5백원

9. 출원인 변경신청료 : 다음 각목의 금액

가. 상속에 의한 경우 : 매건 6천500원

나.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ㆍ합병에 의한 경우 : 매건 6천500원

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 매건 6천500원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 매건 1만3천원

10. 통상실시권설정 재정신청료 및 취소신청료 : 매건 2만6천원

10의2. 특허권 취소신청료 : 매건 2만6천원

11.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및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대하여 상품류구분 및 지정상품을 보정하는 경우의 보정료 : 보정후의 상품류 구분이 1상품류구분을 초과하는 경우 매건당 1만1천원에 그 초과하는 상품류구분마다 5만4천원

가. 삭제 <2002.11.16>

나. 삭제 <2002.11.16>

12.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ㆍ의장등록출원 및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출원서ㆍ명세서ㆍ도면ㆍ심판청구서ㆍ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ㆍ정정한 명세서 및 정정한 도면의 보정료 : 매 건당 1만1천원. 다만, 보정의 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2의2.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ㆍ의장등록출원 및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명세서ㆍ도면 및 상표견본의 내용보정서(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후의 보정서는 제외한다)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의 보정료 :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 특허출원에 대한(명세서ㆍ도면) 보정료 : 매건5천원

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명세서ㆍ도면) 보정료 : 매건5천원

다. 의장등록출원에 대한 도면 보정료 : 매건 3천원

라.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견본 보정료 : 매건 3천원

12의3. 상표등록출원ㆍ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절차보완료 : 매건당 1만1천원

13. 기간해태면제신청료 : 매건 1만7천원

14. 의장비밀보장의 청구료 : 매건 2만4천원. 다만, 복수의장등록출원의 경우에는 1의장을 초과하는 의장마다 1만4천원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5. 법정기간ㆍ지정기간 또는 기일변경신청료 : 다음 각목의 금액

가. 1회 : 매건 2만원

나. 2회 : 매건 3만4천원

다. 3회 : 매건 8만3천원

라. 4회 : 매건 13만6천원

마. 5회이상 : 매건 24만9천원

16. 비용액결정의 청구료 : 매건 500원

17. 집행문 정본의 청구료 : 매건 400원

18.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의장등록증, 유사의장등록증, 복수의장등록증, 상표등록증, 서비스표등록증, 상표ㆍ서비스표등록증, 단체표장등록증, 업무표장등록증의 재교부신청 또는 그 사본의 교부신청료 : 매건 6천500원

19. 각종 서류의 등본ㆍ초본의 교부신청료 : 매건 500원.

20. 각종 서류의 증명의 신청료 : 매건 500원. 다만, 복사를 요하는 첨부물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별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가. 특 허 : 매건 2천600원

나. 실용신안 : 매건 1천700원

다. 의 장 : 매건 700원

라. 상 표 : 매건 400원

21.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외의 서류의 사본 교부신청료 : 다음 각목의 금액

가. 등록원부 사본

(1) 온라인으로 수령하는 경우 : 매건 250원

(2) 온라인으로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 : 매건 350원

나. 출원 또는 등록관련 서류의 사본 교부신청료

(1) 온라인으로 수령하는 경우

(가) 특허 : 매건 2천200원

(나) 실용신안 : 매건 900원

(다) 의장 : 매건 350원

(라) 상표 : 매건 200원

(2) 온라인으로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특허 : 매건 3천200원

(나) 실용신안 : 매건 1천400원

(다) 의장 : 매건 500원

(라) 상표 : 매건 300원

다. 등록원부 기록사항 교부신청료

(1) 온라인으로 수령하는 경우 : 매건 350원

(2) 온라인으로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 : 매건 500원

라. 심판관련 서류의 사본 교부신청료 : 매 1면 200원

22. 공보류(마이크로필름류 및 광디스크류를 포함한다) 또는 도서의 복사신청료 : 매 1면 100원

23. 삭제 <1998.2.23>

24. 의장등록 출원공개 신청료 : 매건 2만4천원

25. 특허 및 등록실용신안의 정정청구료 : 매건 3만6천원

제7조(납부방법등)

①이 규칙에 의한 특허료ㆍ등록료 및 수수료는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1호 라목ㆍ동조제22호 및 제9조제1항제13호의 경우에는 납부금액을 통보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제4항 내지 제7항 및 제9조제2항의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특허법 제199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특허법 제214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출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하는 국제출원에 있어서는 그 번역문 제출시에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1999.7.1, 2002.11.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료ㆍ등록료 및 수수료의 납부일이 토요휴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첫 번째 근무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11.16>

③이 규칙에 의한 가산료는 그 기본료와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심사청구료는 심사청구를 하는 자가 심사청구시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그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후에 보정서에 의하여 심사청구료가 증가된 경우(새로운 청구범위의 항이 신설되어 그 항에 대한 심사청구료가 추가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출원인이 보정서 제출시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그 다음날까지 그 증가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⑤특허료 및 의장등록료는 최초 3년분을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일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실용신안등록료는 최초 1년분의 등록료를 실용신안등록출원(실용신안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출원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이중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분할출원 또는 이중출원을 말한다)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고, 2년차분 및 3년차분은 설정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 2001.8.6>

⑥제5항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최초 1년분을 제외한다) 또는 의장등록료는 그 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6월이내에 이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3년분(실용신안등록료의 경우에는 2년차분 및 3년차분)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 2002.11.16>

⑦상표등록료ㆍ지정상품추가등록료 및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료는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표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납부기간 경과전에 등록료 납부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2001.8.6>

⑧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ㆍ의장권자 또는 유사의장권자는 제4년분부터의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당해권리의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년분씩 그 전년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6월이내에 당해 특허료 또는 등록료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⑨제8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ㆍ의장권자 또는 유사의장권자는 제4년분부터의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그 납부연차 순위에 따라 수년분 또는 모든 연차분을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후에 특허료 또는 등록료의 금액이 변경된 때에도 변경된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1.16>

⑩특허료ㆍ등록료 및 수수료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3>

⑪우편으로 특허료ㆍ등록료 및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통상환을 동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8.12.31>

⑫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다음날이 경과하여 납부한 특허료ㆍ등록료 및 수수료는 이를 반환한다. <신설 1998.12.31>

제8조(특허료ㆍ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특허법ㆍ실용신안법 또는 의장법에 의한 출원ㆍ심사청구ㆍ권리설정등록 또는 기술평가청구를 하는 경우에 그 출원에 대한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 또는 의장등록료(이하 "출원료등"이라 한다)와 기술평가청구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31, 1999.7.1, 2000.12.23>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3. 장애인복지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재학생(대학원의 재학생을 제외한다)

5.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재학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료등 또는 기술평가청구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출원시ㆍ심사청구시ㆍ권리설정등록시 또는 기술평가청구시의 출원서ㆍ심사청구서ㆍ특허(등록)료 납부서 또는 기술평가청구서에 면제사유와 면제대상등을 기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1998.12.31, 1999.7.1, 2000.12.23>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장애인수첩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4. 재학증명서 1통

③개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100원미만의 금액은 이를 버린다. <개정 1998.12.31, 2000.12.23, 2001.8.6, 2002.11.16>

1. 출원료등의 100분의 50

2. 개인, 소기업 또는 전담조직이 자신의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에 대하여 특허법 제135조, 실용신안법 제50조 또는 의장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이하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 한다)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료의 100분의 50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료등 또는 심판청구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출원시, 심사청구시, 심판청구시 또는 권리설정등록시의 출원서, 심사청구서, 심판청구서 또는 특허(등록)료 납부서에 감면사유와 감면대상등을 기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3, 2002.11.16>

1. 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료등 또는 기술평가청구료의 감면은 개인의 경우에는 발명자ㆍ고안자 또는 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고, 소기업 또는 전담조직의 경우에는 당해 발명ㆍ고안 또는 창작이 특허법 제39조(실용신안법 제20조 및 의장법 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직물발명ㆍ직무고안 또는 직무창작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9.7.1, 2000.12.23, 2002.11.16>

⑥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무발명ㆍ직무고안 도는 직무창작을 발명자ㆍ고안자 또는 창작자 개인의 명의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개인의 발명ㆍ고안 또는 창작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9.8.27>

⑦삭제 <1998.2.23>

제9조(국제출원수수료)

①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12.31, 1999.7.1, 2000.12.23, 2002.11.16>

1. 송달료 : 매건 4만5천원

2. 기본료 : 특허청장이 특허협력조약(이하 "조약"이라 한다) 제2조(xix)의 규정에 의한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3. 지정료 : 다음 각목의 금액

가. 특허협력조약규칙(이하 "조약규칙"이라 한다) 4.9(a)의 규정에 의한 지정국의 지정료 : 특허청장이 국제사무국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에 지정국(조약규칙 4.9(b)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지정하는 지정국을 제외한다)의 수(동일지역특허를 받고자 하는 지정국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지정국으로 본다)를 곱한 금액. 다만, 지정국의 수가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지정료의 납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나. 조약규칙 4.9(b)에 의하여 예비지정되고 조약규칙 4.9(c)에 의하여 확인된 지정의 지정료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국제사무국과 협의하여 정한 금액에 조약규칙 4.9(b)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지정하고 확인한 지정국의 수(동일 지역특허를 받고자 하는 지정국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지정국으로 본다)를 곱한 금액

4. 확인료 : 제3호 나목의 지정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5. 조사료 : 다음 각목의 금액

가. 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하는 경우 : 매 건당 15만원

나. 특허청외의 기관을 국제조사기관으로 하는 경우 : 조약규칙 16.1(a)의 규정에 따라 관할국제조사기관이 정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원화금액으로서 특허청장이 국제사무국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6. 특허법시행규칙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영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번역에 관한 수수료 : A4용지(25행)기준 1매당 6만원

7. 가산료 : 다음 각목의 금액

가. 특허법시행규칙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료 : 납부할 것을 명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당해금액이 제1호의 송달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송달료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고, 제2호의 기본료(출원서 30매까지의 기본료에 한한다)보다 많은 경우에는 기본료와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나. 특허법시행규칙 제106조의30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료 : 납부할 것을 명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당해금액이 제8호의 취급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취급료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고, 취급료의 2배보다 많은 경우에는 취급료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8. 특허법시행규칙 제106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서류의 송달료 또는 송달신청료 : 매건당 1만원

9. 특허법시행규칙 제106조의14제1항 또는 동규칙 제106조의39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수수료 : 발명당 15만원

10. 특허법시행규칙 제106조의15제2항 또는 동규칙 제106조의39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수수료이의신청료 : 매건당 1만1천원

11. 특허법시행규칙 제106조의23의 규정에 의한 국제예비심사청구시의 예비심사료 : 매건당 15만원

12. 특허법시행규칙 제106조의23의 규정에 의한 국제예비심사청구시의 취급료 : 특허청장이 국제사무국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13. 국제출원서류 또는 인용문헌의 사본교부신청료 : 1면당 200원

14. 기타 조약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

②국제출원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7.1>

1. 송달료ㆍ기본료 및 조사료 : 국제출원의 접수일부터 1월

2. 제1항제3호 가목의 지정료 : 다음 각목의 기간

가. 국제출원이 우선권주장을 수반하지 아니한 경우 : 국제출원의 접수일부터 1년

나. 국제출원이 우선권주장을 수반한 경우 : 우선일부터 1년 또는 국제출원의 접수일부터 1월중 늦게 만료되는 때

3. 제1항제3호 나목의 지정료 및 확인료 : 국제출원의 우선일부터 15월

4. 예비심사료 및 취급료 : 국제예비심사청구일부터 1월

5. 특허법시행규칙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영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번역에 관한 수수료 : 납부통지일부터 15일

6. 가산료 : 특허법시행규칙 제104조 또는 동규칙 제106조의30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납부의 보정통지일부터 1월

7. 특허법시행규칙 제106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수수료 : 납부통지일부터 30일

8. 특허법시행규칙 제106조의15제2항 또는 동규칙 제106조의39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수수료이의신청료 : 납부통지일부터 1월

9. 특허법시행규칙 제106조의39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수수료 : 납부통지일부터 1월

③특허법시행규칙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서 및 요약서를 전자적 형태로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중 조약규칙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스위스프랑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7.1, 2000.12.23>

④제7조제9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은 국제출원수수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9.7.1>

제9조의2(국제출원시의 심사청구료 감면)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 심사청구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1.16>

1. 특허법시행규칙 제106조의37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이하 "국제예비심사보고서"라 한다) 또는 특허법시행규칙 제106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조사보고서(이하 "국제조사보고서"라 한다)중 하나를 첨부하여 심사청구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허심사청구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 국제예비심사보고서와 국제조사보고서를 모두 첨부하여 심사청구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허심사청구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3. 심사청구료의 감면에 대하여 특허청과 합의한 외국 특허청에서 조약 제18조(1)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국제조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심사청구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허심사청구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제9조의3(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 등)

①상표법 제86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제출원 또는 사후지정신청

가. 국제출원서 또는 사후지정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5천원

나. 국제출원서 또는 사후지정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만2천원

2.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 또는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신청

가. 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3천원

나.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만원

②상표법 제86조의28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제상표등록출원 : 매건 28만원. 다만, 다류지정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경우에는 1상품류구분을 초과하는 상품류구분마다 26만5천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 : 매건 32만원. 다만, 다류지정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의 경우에는 1상품류구분을 초과하는 상품류구분마다 31만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지정상품을 보정하는 경우의 보정료 : 매건 1만1천원

④제7조제9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반환할 특허료ㆍ등록료 및 수수료의 납부사항 정정)

①특허법 제84조ㆍ실용신안법 제31조ㆍ의장법 제36조 및 상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납부일부터 3월이내에 특허료ㆍ등록료 및 수수료 납부사항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할 수 있는 사항 및 정정절차등은 특허청장이 정한다.

목차

일부개정 (현행) 제02098호 공포 2026.02.27 시행 2026.02.27 타법개정 (연혁) 제02054호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연혁) 제00592호 공포 2024.12.31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556호 공포 2024.05.01 시행 2024.05.01 일부개정 (연혁) 제00517호 공포 2023.08.01 시행 2023.08.01 일부개정 (연혁) 제00499호 공포 2023.02.03 시행 2023.02.04 일부개정 (연혁) 제00450호 공포 2022.02.18 시행 2022.02.18 일부개정 (연혁) 제00450호 공포 2022.02.18 시행 2022.08.19 일부개정 (연혁) 제00410호 공포 2021.02.15 시행 2021.05.16 일부개정 (연혁) 제00410호 공포 2021.02.15 시행 2021.02.15 일부개정 (연혁) 제00359호 공포 2019.12.31 시행 2019.12.31 일부개정 (연혁) 제00341호 공포 2019.07.09 시행 2019.07.09 일부개정 (연혁) 제00341호 공포 2019.07.09 시행 2019.10.10 일부개정 (연혁) 제00292호 공포 2018.04.06 시행 2018.04.06 일부개정 (연혁) 제00247호 공포 2017.02.28 시행 2017.03.01 타법개정 (연혁) 제00220호 공포 2016.10.04 시행 2016.10.04 타법개정 (연혁) 제00213호 공포 2016.09.01 시행 2016.09.01 일부개정 (연혁) 제00204호 공포 2016.07.29 시행 2017.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204호 공포 2016.07.29 시행 2016.07.29 일부개정 (연혁) 제00187호 공포 2016.03.25 시행 2016.03.25 일부개정 (연혁) 제00161호 공포 2015.10.29 시행 2015.11.01 일부개정 (연혁) 제00141호 공포 2015.07.29 시행 2016.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141호 공포 2015.07.29 시행 2015.07.29 일부개정 (연혁) 제00105호 공포 2014.12.31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062호 공포 2014.06.30 시행 2014.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051호 공포 2014.02.21 시행 2014.03.01 일부개정 (연혁) 제00012호 공포 2013.06.24 시행 2013.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280호 공포 2012.12.31 시행 2013.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253호 공포 2012.05.29 시행 2012.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220호 공포 2011.12.02 시행 2014.03.01 일부개정 (연혁) 제00220호 공포 2011.12.02 시행 2012.03.15 일부개정 (연혁) 제00220호 공포 2011.12.02 시행 2012.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220호 공포 2011.12.02 시행 2012.04.01 일부개정 (연혁) 제00160호 공포 2010.12.30 시행 2011.04.01 일부개정 (연혁) 제00160호 공포 2010.12.30 시행 2011.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139호 공포 2010.07.27 시행 2010.07.28 일부개정 (연혁) 제00139호 공포 2010.07.27 시행 2010.10.01 일부개정 (연혁) 제00110호 공포 2009.12.31 시행 2010.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082호 공포 2009.07.01 시행 2009.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046호 공포 2008.12.31 시행 2009.01.01 타법개정 (연혁) 제00424호 공포 2007.12.28 시행 2007.12.28 일부개정 (연혁) 제00439호 공포 2007.12.21 시행 2008.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401호 공포 2007.06.29 시행 2007.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389호 공포 2006.12.30 시행 2007.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363호 공포 2006.09.29 시행 2006.10.01 일부개정 (연혁) 제00332호 공포 2006.04.27 시행 2006.05.01 일부개정 (연혁) 제00291호 공포 2005.07.01 시행 2005.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273호 공포 2005.03.31 시행 2005.04.01 전부개정 (연혁) 제00217호 공포 2004.01.02 시행 2004.04.01 일부개정 (연혁) 제00204호 공포 2003.05.17 시행 2003.05.17 일부개정 (연혁) 제00187호 공포 2002.11.16 시행 2002.11.16 일부개정 (연혁) 제00151호 공포 2002.01.22 시행 2002.01.22 일부개정 (연혁) 제00140호 공포 2001.08.06 시행 2001.08.06 일부개정 (연혁) 제00117호 공포 2000.12.23 시행 2001.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087호 공포 1999.08.27 시행 1999.09.01 일부개정 (연혁) 제00071호 공포 1999.07.01 시행 1999.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024호 공포 1998.12.31 시행 1999.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085호 공포 1998.02.23 시행 1998.03.01 전부개정 (연혁) 제00069호 공포 1997.08.29 시행 1997.09.01 일부개정 (연혁) 제00061호 공포 1997.07.01 시행 1997.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050호 공포 1996.12.27 시행 1997.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037호 공포 1996.05.06 시행 1996.07.01 전부개정 (연혁) 제00003호 공포 1994.12.30 시행 199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028호 공포 1993.12.31 시행 1994.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001호 공포 1993.03.11 시행 1993.04.01 일부개정 (연혁) 제00756호 공포 1990.09.04 시행 1990.09.04 일부개정 (연혁) 제00745호 공포 1990.02.15 시행 1990.03.02 일부개정 (연혁) 제00732호 공포 1988.02.16 시행 1988.02.16 일부개정 (연혁) 제00730호 공포 1988.01.15 시행 1988.01.15 일부개정 (연혁) 제00729호 공포 1987.12.31 시행 1988.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704호 공포 1985.11.20 시행 1986.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702호 공포 1985.08.05 시행 1985.09.01 일부개정 (연혁) 제00699호 공포 1985.01.29 시행 1985.02.09 일부개정 (연혁) 제00689호 공포 1983.12.09 시행 1984.08.10 제정 (연혁) 제00634호 공포 1981.08.03 시행 1981.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