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4조

제4조(디자인등록료 및 디자인 관련 수수료)

①「디자인보호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출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5.7.1, 2006.4.27, 2007.6.29, 2009.7.1, 2010.7.27, 2010.12.30, 2011.12.2, 2012.5.29, 2012.12.31, 2014.2.21, 2014.6.30, 2014.12.31, 2015.7.29, 2016.7.29, 2025.10.1>

1. 디자인등록출원료

2. 「디자인보호법」 제50조에 따른 분할출원료: 디자인권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삭제<2005.7.1>

4. 삭제<2005.7.1>

5. 디자인등록출원의 우선권주장 신청료

6. 디자인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 1디자인마다 7만원. 다만, 해당 출원이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되거나 그 결정이 있기 전에 우선심사신청을 포기ㆍ취하한 경우에는 1만4천원으로 한다.

7. 보정료: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보정의 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한다.

8. 비밀디자인 청구료

9. 디자인등록 출원공개 신청료

9의2. 「디자인보호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절차보완료: 다음 각 목의 금액

10. 출원인변경신고료

11. 법정기간 연장신청료

11의2. 지정기간 연장신청료

12. 기간경과 구제 신청료

13. 이의신청료 : 1디자인마다 5만원

②「디자인보호법」 제79조에 따른 디자인등록료(관련디자인등록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밖의 디자인등록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5.7.1, 2006.4.27, 2007.6.29, 2012.5.29, 2012.12.31, 2014.6.30, 2014.12.31, 2019.7.9, 2022.2.18>

1. 디자인등록료: 별표 3과 같다.

2. 디자인권(관련디자인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전등록료는 다음 각 목의 금액

3. 디자인권의 실시권 설정 또는 그 보존등록료

3의2. 디자인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료: 매건 2만원. 다만,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동담보인 디자인권이 6건을 초과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건마다 1만원으로 한다.

4. 디자인권의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료 및 디자인권, 디자인권의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의 제한등록료 : 매건 8만4천원. 다만, 회사의 정리, 파산 또는 화의와 관련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처분의 제한등록 또는 국가가 공익을 위하여 신청하는 처분의 제한등록의 경우에 처분의 제한등록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5. 제3호에 따른 실시권, 제3호의2 및 제4호에 따른 질권의 이전등록료

6. 등록사항의 경정ㆍ변경(행정구역 또는 지번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 및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ㆍ취소 또는 회복등록료 : 매건 5천원

7. 가등록료 : 매건 1만3천원

7의2. 가등록에 대한 처분의 제한등록료: 매건 1만3천원

8. 신탁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료 : 매건 2만원

③「디자인보호법」 제85조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5.7.1, 2008.12.31, 2010.7.27, 2010.12.30, 2012.5.29, 2012.12.31, 2014.6.30, 2015.7.29, 2025.10.1>

1.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료: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디자인 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심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청구료

3. 취소결정불복심판,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통상실시권허여심판청구료 : 직접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디자인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

4. 재심청구료 : 원 심판의 종류에 따라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5. 보정료 : 다음 각목의 금액. 다만, 보정의 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한다.

6. 심판 또는 재심청구의 참가신청료

7. 심판관의 제척ㆍ기피신청료

8. 비용액결정의 청구료 : 매건 5백원

9. 집행문 정본의 청구료 : 매건 4백원

10. 법정기간 연장신청료 또는 기일변경신청료

10의2. 지정기간 연장신청료

11. 기간경과 구제 신청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