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3조

제3조(실용신안등록료 및 실용신안 관련 수수료)

①「실용신안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출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6.4.27, 2006.9.29, 2007.6.29, 2008.12.31, 2009.7.1, 2009.12.31, 2010.7.27, 2010.12.30, 2011.12.2, 2012.5.29, 2012.12.31, 2014.2.21, 2014.12.31, 2015.7.29, 2016.7.29, 2021.2.15, 2023.2.3, 2025.10.1>

1. 실용신안등록출원료

2. 「실용신안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분할출원료 : 실용신안권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2의2.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료: 매건 15만원

2의3. 「실용신안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의2에 따른 분리출원료: 실용신안권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3. 「실용신안법」 제10조에 따른 변경출원료 : 실용신안권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4.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권주장 신청료

5.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권주장 추가료

5의2.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고안 주장 보완료

6. 실용신안심사청구료: 매건 7만1천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1만9천원을 가산한 금액

6의2.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재심사청구료: 매건 5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5천원을 가산한 금액

7.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 : 매건 10만원. 다만, 그 출원이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되거나 그 결정이 있기 전에 우선심사신청을 포기ㆍ취하한 경우에는 2만원으로 한다.

7의2. 실용신안심사청구 후 「실용신안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같은 조 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보정으로 청구항(「실용신안법」제11조에 따라 실용신안 출원의 보정에 관하여 준용되는「특허법」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에 보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내에 마지막으로 보정하여 추가되는 청구항만을 말한다)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되는 청구항의 1항마다 1만9천원

8. 보정료 : 다음 각목의 금액. 다만, 보정의 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한다.

8의2. 「실용신안법」 제8조의3제6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의 오역정정료: 다음 각 목의 금액

9. 「실용신안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내서면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보정기간 이내에 출원정보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의 가산료 : 출원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실용신안법」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03조제2항에 따른 보정명령이 발송되기전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서류가 제출된 경우는 제외한다.

9의2. 「실용신안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국어번역문 제출기간 연장료: 매건 2만원

9의3. 「실용신안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의 오역정정료: 다음 각 목의 금액

10. 출원인변경신고료

11. 법정기간 연장신청료

11의2. 지정기간 연장신청료

12. 기간경과 구제 신청료

13. 삭제<2007.6.29>

②「실용신안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료 및 그 밖의 실용신안등록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6.4.27, 2006.9.29, 2007.6.29, 2012.5.29, 2012.12.31, 2014.2.21, 2019.7.9, 2022.2.18>

1. 실용신안등록료 : 별표 2와 같다.

2. 실용신안권의 이전등록료

3. 실용신안권의 실시권 설정 또는 그 보존등록료

3의2. 실용신안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료: 매건 2만원. 다만,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동담보인 실용신안권이 6건을 초과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건마다 1만원으로 한다.

4. 실용신안권의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료 및 실용신안권, 실용신안권의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의 제한등록료 : 매건 8만4천원. 다만, 회사의 정리, 파산 또는 화의와 관련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처분의 제한등록 또는 국가가 공익을 위하여 신청하는 처분의 제한등록의 경우에 처분의 제한등록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5. 제3호에 따른 실시권, 제3호의2 및 제4호에 따른 질권의 이전등록료

6. 등록사항의 경정ㆍ변경(행정구역 또는 지번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 및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ㆍ취소 또는 회복등록료 : 매건 5천원

7. 가등록료 : 매건 1만3천원

7의2. 가등록에 대한 처분의 제한등록료: 매건 1만3천원

8. 신탁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료 : 매건 2만원

9. 삭제<2007.6.29>

10.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07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청구료 또는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14조에 따른 재정의 취소신청료 : 매건 2만6천원

11. 삭제<2014.2.21>

③「실용신안법」 제17조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6.9.29, 2007.6.29, 2008.12.31, 2009.7.1, 2010.7.27, 2010.12.30, 2011.12.2, 2012.5.29, 2012.12.31, 2015.7.29, 2016.7.29, 2017.2.28, 2023.2.3, 2025.10.1>

1. 거절결정불복심판ㆍ정정심판 또는 정정무효심판 청구료: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 청구범위 항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심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삭제<2009.7.1>

3. 무효심판,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통상실시권허여심판 청구료 : 직접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청구항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실용신안법」 제30조의2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4. 재심청구료 : 원 심판의 종류에 따라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5. 정정청구료

6. 보정료 : 다음 각목의 금액. 다만, 보정의 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한다.

7. 심판 또는 재심청구의 참가신청료

8. 심판관의 제척ㆍ기피신청료

9. 비용액결정의 청구료 : 매건 5백원

10. 집행문 정본의 청구료 : 매건 4백원

11. 법정기간 연장신청료 또는 기일변경신청료

11의2. 지정기간 연장신청료

12. 기간경과 구제 신청료

제7조의3(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한 심판청구료 등의 감면에 관한 특례) 「특허법」 제139조의2(「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디자인보호법」 제125조의2 또는 「상표법」 제124조의2에 따라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가 특허심판원장에게 납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해당 심판사건에 대한 심결의 등본이 송달된 후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 다만,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임의 취소 또는 국선대리인 사임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2조제3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

2. 제3조제3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

3.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

4. 제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