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제5조(상표등록료 및 상표 관련 수수료)
①「상표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출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5.7.1, 2006.4.27, 2008.12.31, 2010.7.27, 2010.12.30, 2011.12.2, 2012.5.29, 2012.12.31, 2014.2.21, 2014.12.31, 2016.9.1, 2017.2.28, 2022.2.18, 2023.2.3, 2023.8.1, 2024.5.1, 2025.10.1>
1. 상표등록출원료(단체표장등록출원료ㆍ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료ㆍ업무표장등록출원료ㆍ증명표장출원료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출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정상품(지정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추가등록출원료
2. 삭제<2010.7.27>
3. 「상표법」 제45조에 따른 분할출원료: 상표권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다류(多類)지정(상품류구분의 2류구분 이상의 상품의 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상표등록출원의 분할출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되는 출원마다 1만원으로 한다.
4. 「상표법」 제44조에 따른 변경출원료
5. 상표등록출원의 우선권주장 신청료
5의2.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 1상품류구분마다 16만원. 다만, 해당 출원이 「상표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되거나 그 결정이 있기 전에 우선심사신청을 포기ㆍ취하한 경우에는 1상품류구분마다 3만2천원으로 한다.
6. 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하여 상품류구분 또는 지정상품을 보정하는 경우의 보정료
7. 제6호 이외의 보정료 : 다음 각목의 금액. 다만, 보정의 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한다.
7의2. 「상표법」 제55조의2에 따른 재심사청구료
8. 상표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절차보완료 : 매건 1만원
9. 출원인변경신고료
10. 법정기간 연장신청료 또는 기일변경신청료 : 다음 각목의 금액
10의2. 지정기간 연장신청료
11. 기간경과 구제 신청료
12. 이의신청료 : 1상품류구분마다 5만원
13. 절차계속신청료: 매건 4만원
②「상표법」 제72조에 따른 등록료 및 그 밖의 상표등록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5.7.1, 2006.4.27, 2007.6.29, 2010.7.27, 2011.12.2, 2012.5.29, 2012.12.31, 2016.9.1, 2017.2.28, 2019.7.9, 2022.2.18, 2023.8.1>
1. 상표권(단체표장권ㆍ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ㆍ업무표장권ㆍ증명표장권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정등록료: 1상품류구분마다 20만1천원에 1상품류구분의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상표법」 제72조제1항 후단에 따라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1상품류구분마다 매회 12만2천원에 1상품류구분의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지정상품 추가등록료 : 1상품류구분마다 20만1천원에 1상품류구분의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료
4. 상표권의 이전등록료
5. 다류지정 상표권의 분할등록료 : 매건 5만6천원
6. 상표권의 사용권 설정등록료 또는 그 보존등록료
6의2.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료: 매건 2만원. 다만,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동담보인 상표권이 6건을 초과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건마다 1만원으로 한다.
7. 상표권의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료 및 상표권, 상표권의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의 제한등록료 : 매건 8만4천원. 다만, 회사의 정리, 파산 또는 화의와 관련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처분의 제한등록 또는 국가가 공익을 위하여 신청하는 처분의 제한등록의 경우에 처분의 제한등록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8. 제6호에 따른 사용권, 제6호의2 및 제7호에 따른 질권의 이전등록료
9. 등록사항의 경정ㆍ변경(행정구역 또는 지번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 및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ㆍ취소 또는 회복등록료 : 매건 5천원
10. 가등록료 : 매건 1만3천원
10의2. 가등록에 대한 처분의 제한등록료: 매건 1만3천원
11. 신탁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료 : 매건 2만원
12. 「상표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상표등록료의 납부기간연장청구료 : 매건 2만원
13. 절차계속신청료: 매건 4만원
③「상표법」 제78조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8.12.31, 2010.7.27, 2010.12.30, 2012.5.29, 2012.12.31, 2015.7.29, 2016.9.1, 2023.2.3, 2023.8.1, 2025.10.1, 2026.2.27>
1.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료: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상품류 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심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청구료
3.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사용권등록의 취소심판,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 청구료 : 직접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상품류구분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 경우 초과하는 지정상품에 따라 가산되는 청구료는 금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4. 재심청구료 : 원 심판의 종류에 따라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5. 보정료 : 다음 각목의 금액. 다만, 보정의 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한다.
6. 심판 또는 재심청구의 참가신청료
7. 심판관의 제척ㆍ기피신청료
8. 비용액결정의 청구료 : 매건 5백원
9. 집행문 정본의 청구료 : 매건 4백원
10. 법정기간 연장신청료 또는 기일변경신청료
10의2. 지정기간 연장신청료
11. 기간경과 구제 신청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