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
제1조 (특허료)
①특허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료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6.5.6, 1996.12.27, 1997.7.1>+----------------------+-------------------------------------------------+| 특허권설정등록일부 | || | 금 액 || 터의 연수 | |+----------------------+-------------------------------------------------+| 제1년 내지 제3년 |매년 2만4천500원에 청구범위의 항이 3항을 초과할 || |경우 그 초과하는 1항마다 1만4천원씩을 가산한 금액|+----------------------+-------------------------------------------------+| 제4년 내지 제6년 |매년 4만2천원에 청구범위의 항이 3항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1항마다 2만1천원씩을 가산한 금액 |+----------------------+-------------------------------------------------+| 제7년 내지 제9년 |매년 8만4천원에 청구범위의 항이 3항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1항마다 2만8천원씩을 가산한 금액 |+----------------------+-------------------------------------------------+| 제10년 내지 제12년 |매년 16만8천원에 청구범위의 항이 3항을 초과할 경 || |우 그 초과하는 1항마다 3만5천원씩을 가산한 금액 |+----------------------+-------------------------------------------------+| 제13년 내지 제15년 |매년 33만6천원에 청구범위의 항이 3항을 초과할 경 || |우 그 초과하는 1항마다 4만2천원씩을 가산한 금액 |+----------------------+-------------------------------------------------+| 제16년 내지 제18년 |매년 67만2천원에 청구범위의 항이 3항을 초과할 경 || |우 그 초과하는 1항마다 4만9천원씩을 가산한 금액 |+----------------------+-------------------------------------------------+| 제19년 내지 제21년 |매년 134만4천원에 청구범위의 항이 3항을 초과할 경|| |우 그 초과하는 1항마다 5만6천원씩을 가산한 금액 |+----------------------+-------------------------------------------------+| 제22년 내지 제25년 |매년 268만8천원에 청구범위의 항이 3항을 초과할 경|| |우 그 초과하는 1항마다 6만3천원씩을 가산한 금액 |+----------------------+-------------------------------------------------+
②삭제 <1997.7.1>
제2조 (실용신안등록료)
①실용신안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료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6.5.6, 1996.12.27, 1997.7.1>+----------------------+-------------------------------------------------+| 실용신안권설정등록 | || | 금 액 || 일부터의 연수 | |+----------------------+-------------------------------------------------+| 제1년 내지 제3년 |매년 1만6천500원에 청구범위의 항이 3항을 초과할 || |경우 그 초과하는 1항마다 5천500원씩을 가산한 금액|+----------------------+-------------------------------------------------+| 제4년 내지 제6년 |매년 3만1천원에 청구범위의 항이 3항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1항마다 9천원씩을 가산한 금액 |+----------------------+-------------------------------------------------+| 제7년 내지 제9년 |매년 6만2천원에 청구범위의 항이 3항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1항마다 1만2천원씩을 가산한 금액 |+----------------------+-------------------------------------------------+| 제10년 내지 제12년 |매년 12만4천원에 청구범위의 항이 3항을 초과할 경 || |우 그 초과하는 1항마다 1만5천원씩을 가산한 금액 |+----------------------+-------------------------------------------------+| 제13년 내지 제15년 |매년 24만8천원에 청구범위의 항이 3항을 초과할 경 || |우 그 초과하는 1항마다 1만8천원씩을 가산한 금액 |+----------------------+-------------------------------------------------+
②삭제 <1997.7.1>
제3조 (의장 및 유사의장등록료) 의장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의장 및 유사의장등록료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6.5.6, 1996.12.27>+----------------------+-------------------------------------------------+| 의장권 또는 유사의장 | || 권 설정등록일부터의 | 금 액 || 연수 | |+----------------------+-------------------------------------------------+| 제1년 내지 제3년 | 매년 2만1천원 |+----------------------+-------------------------------------------------+| 제4년 내지 제6년 | 매년 2만9천원 |+----------------------+-------------------------------------------------+| 제7년 및 제8년 | 매년 5만8천원 |+----------------------+-------------------------------------------------+| 제9년 및 제10년 | 매년 9만6천원 |+----------------------+-------------------------------------------------+
제4조 (상표권등의 설정등록료. 지정상품등의 추가등록료 및 상표권등의 존속기간갱신 등록료) 상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등록에 있어서 지정상품ㆍ지정서비스 또는 지정업무가 각각 1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상품ㆍ서비스 또는 업무마다 5천500원씩을 가산한다. <개정 1996.12.27>
1. 상표권ㆍ서비스표권ㆍ단체표장권 또는 업무표장권의 설정등록 매건 17만6천원
2. 연합상표권ㆍ연합서비스표권ㆍ연합단체표장권 또는 연합업무표장권의 설정등록 매건 17만6천원
3. 지정상품추가ㆍ지정서비스추가 또는 지정업무추가 등록 매건 17만6천원
4. 상표권ㆍ서비스표권ㆍ단체표장권ㆍ업무표장권ㆍ연합상표권ㆍ연합서비스표권ㆍ연합단체표장권 또는 연합업무표장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매건 21만3천원
제5조 (기타 등록에 대한 수수료<개정 1996.5.6>) 특허ㆍ실용신안ㆍ의장ㆍ유사의장ㆍ상표ㆍ서비스표ㆍ단체표장ㆍ업무표장ㆍ연합상표ㆍ연합서비스표ㆍ연합단체표장 또는 연합업무표장에 관한 기타 등록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6.5.6, 1996.12.27>
1.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ㆍ유사의장권ㆍ상표권ㆍ서비스표권ㆍ단체표장권ㆍ연합상표권ㆍ연합서비스표권 또는 연합단체표장권의 이전등록
2. 실시권 및 사용권의 설정 또는 그 보존등록
3.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ㆍ유사의장권ㆍ상표권ㆍ서비스표권ㆍ단체표장권ㆍ연합상표권ㆍ연합서비스표권ㆍ연합단체표장권 및 동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 또는 처분의 제한등록 매건 7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권리의 이전등록
5. 삭제<1996.5.6>
6. 등록사항의 경정ㆍ변경(행정구역 또는 지번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ㆍ취소ㆍ말소 또는 회복등록 매건 4천원
7. 가등록 매건 1만1천원
8. 재외자의 특허관리인의 선임 또는 그 변경등록 매건 6천원
9. 신탁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 매건 1만7천원
제6조 (수수료)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ㆍ의장등록출원ㆍ유사의장등록출원ㆍ상표ㆍ서비스표ㆍ단체표장ㆍ업무표장ㆍ연합상표ㆍ연합서비스표ㆍ연합단체표장 또는 연합업무표장의 등록출원, 지정상품ㆍ지정서비스 또는 지정업무의 추가등록출원 및 기타의 청구 또는 신청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5.6, 1996.12.27, 1997.7.1>
1. 출원료
2. 우선권주장 신청료
3. 심사청구료
4. 심판청구료. 다만,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경우에는 청구범위의 항이 3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항마다 6천원씩을 가산한다.
5. 항고심판청구료. 다만, 특허권ㆍ특허출원ㆍ실용신안권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에는 청구범위의 항이 3항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1항마다 1만1천원씩을 가산한다.
6. 심사 또는 심판에 대한 이의신청료 매건 9천원
7. 심판ㆍ항고심판 또는 재심청구의 참가신청료
8. 심판관의 기피신청료 매건 1천5백원
9. 출원인 명의변경신청료
10. 통상실시권설정 재정신청료 매건 2만2천원
11. 지정상품등의 보정료상표ㆍ서비스표ㆍ단체표장ㆍ업무표장ㆍ연합상표ㆍ연합서비스표ㆍ연합단체표장 또는 연합업무표장의 등록출원ㆍ상표권ㆍ서비스표권ㆍ단체표장권ㆍ업무표장권ㆍ연합상표권ㆍ연합서비스표권ㆍ연합단체표장권 또는 연합업무표장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대하여 지정상품ㆍ지정서비스 되는 지정업무의 보정이 있는 경우에 그 보정수를 최초 출원의 지정상품ㆍ지정서비스 또는 지정업무의 수와 합산하여 1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 상품ㆍ서비스 또는 업무마다 5천500원씩을 납부하여야 한다.
12. 보정료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ㆍ의장등록출원 및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출원서ㆍ명세서ㆍ도면 및 심판(항고심판)청구서의 보정과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 및 상표권에 대한 심판(항고심판)청구서의 보정 매건 9천원다만, 보정의 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3. 기간해태면제신청료 매건 1만4천원
14. 의장비밀보장의 청구료 매건 2만원
15. 법정기간ㆍ지정기간 또는 기일변경신청료1회 매건 1만7천원2회 매건 2만8천원3회 매건 4만6천원4회 매건 5만7천원5회이상 매건 6만9천원
16. 비용액결정의 청구료 매건 5백원
17. 집행문 정본의 청구료 매건 3백원
18. 특허증ㆍ실용신안등록증ㆍ의장등록증ㆍ유사의장등록증ㆍ상표등록증ㆍ서비스표등록증ㆍ단체표장등록증ㆍ업무표장등록증ㆍ연합상표등록증ㆍ연합서비스표등록증ㆍ연합단체표장등록증 또는 연합업무표장등록증의 재교부신청 또는 그 사본의 교부신청료 매건 5천500원
19. 각종 서류의 등본ㆍ초본 매건 350원다만, 등본 또는 초본이 5면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면마다 100원씩을 가산한다.
19의2. 각종 서류의 증명의 신청료 매건 350원다만, 복사를 요하는 첨부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1면마다 100원씩을 가산한다.
20. 서류의 사본 교부신청료 매 1면 2백원다만, 출원 및 등록관련 서류에 대하여는 매 1면마다 1백원으로 한다.
21. 공보류(마이크로필름류 및 광디스크류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 또는 도서의복사신청료 매 1면 1백원
22. 상표권의 이전공고 신청료7 × 10㎝이하 매건 1만5천원7 × 20(14×10)㎝ 매건 3만원14 × 20㎝ 매건 4만5천원
23. 의장등록 출원공개신청료 매건 2만원
24. 특허 및 실용신안의 정정청구료 매건 3만원
제7조 (납부방법등)
①출원료는 출원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법 제199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으로서 특허법 제214조제2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하는 국제출원에 있어서는 그 번역문 체출시에 출원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에 의한 가산료는 그 기본료와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심사청구료는 심사청구를 하는 자가 심사청구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후에 보정서에 의하여 심사청구료가 증가된 경우(새로운 청구범위의 항이 신설되어 그 항에 대한 심사청구료가 추가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출원인이 보정서 제출시에 그 증가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ㆍ의장등록료 또는 유사의장등록료는 등록사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최초 3년분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⑤제4항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ㆍ의장등록료 또는 유사의장등록료는 그 기간이 경과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이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3년분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⑥상표ㆍ서비스표ㆍ단체표장ㆍ업무표장ㆍ연합상표ㆍ연합서비스표ㆍ연합단체표장 또는 연합업무표장의 등록료, 지정상품ㆍ지정서비스 또는 지정업무의 추가등록료, 상표권ㆍ서비스표권ㆍ단체표장권ㆍ업무표장권ㆍ연합상표권ㆍ연합서비스표권ㆍ연합단체표장권 또는 연합업무표장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료는 등록사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표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납부기간 경과전에 등록료 납부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ㆍ의장권자 또는 유사의장권자는 제4년분부터의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당해권리의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년분씩 그 전년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6월이내에 당해 특허료 또는 등록료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5.6, 1997.7.1>
⑧제7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ㆍ의장권자 또는 유사의장권자는 제4년분부터의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그 납부연차순위에 따라 수년분 또는 모든 연차분을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된 특허료 또는 등록료는 그후 특허료 또는 등록료의 변경이 있는 때에도 이에 의하여 납부된 것으로 본다.
⑨특허청장은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대학(사범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개방대학을 포함한다)의 재학생이 발명 또는 고안(의장고안을 포함한다)을 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법ㆍ실용신안법 또는 의장법에 의한 출원을 하는 경우에 그 출원에 대한 출원료 및 심사청구료와 최초 3년분의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ㆍ의장등록료 또는 유사의장등록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6.12.27>
1.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보호대상자에 한한다)
2. 재학생 본인의 발명 또는 고안임을 증명하는 소속학교 또는 학과의 장의 확인서(각급학교의 재학생에 한한다)
⑩특허료ㆍ등록료 및 수수료는 별지 서식에 의하여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국제출원수수료)
①특허법 제198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출원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12.27>
1. 송달료 매건 4만5천원
2. 기본료특허청장이 특허협력조약(이하 "조약"이라 한다) 제2조(xix)의 규정에 의한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3. 지정료
4. 확인료제3호 나목의 지정료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5. 조사료조사규칙 제16.1(a)의 규정에 따라 관할국제조사기관이 정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원화금액으로서 특허청장이 국제사무국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6. 가산료특허법시행규칙 제9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것을 명한 금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당해금액이 제1호에 규정된 송달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송달료와 동일한 금액. 제2호의 기본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기본료와 동일한 금액
7. 특허법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서류의 송달료 또는 송달신청 우선권서류건당 1만원
8. 기타 조약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
②특허법 제198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출원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송달료ㆍ기본료 및 조사료국제출원의 접수일부터 1월
2. 제1항제3호 가목의 지정료
3. 제1항제3호 나목의 지정료 및 확인료국제출원의 우선일부터 15월
4. 가산료특허법시행규칙 제9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납부의 보정통지일부터 1월
③제7조제12항의 규정은 국제출원수수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 (반환할 특허료ㆍ등록료 및 수수료의 대체)
①특허법 제84조ㆍ실용신안법 제20조ㆍ의장법 제36조 및 상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은 납부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다른 특허료ㆍ등록료 및 수수료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특허료ㆍ등록료 및 수수료는 대체신청이 수리된 날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②반환할 특허료ㆍ등록료 및 수수료의 대체절차는 특허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