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
제2조 (실용신안등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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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원공고가 없는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실용신안권설정등록일을 당해실용신안의 출원공고일로 본다. <신설 199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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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상표권등의 설정등록료. 지정상품등의 추가등록료 및 상표권등의 존속기간갱신 등록료) 상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등록에 있어서 지정상품ㆍ지정서비스 또는 지정업무가 각각 1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상품ㆍ서비스 또는 업무마다 5천500원씩을 가산한다. <개정 1996.12.27>
1. 상표권ㆍ서비스표권ㆍ단체표장권 또는 업무표장권의 설정등록 매건 17만6천원
2. 연합상표권ㆍ연합서비스표권ㆍ연합단체표장권 또는 연합업무표장권의 설정등록 매건 17만6천원
3. 지정상품추가ㆍ지정서비스추가 또는 지정업무추가 등록 매건 17만6천원
4. 상표권ㆍ서비스표권ㆍ단체표장권ㆍ업무표장권ㆍ연합상표권ㆍ연합서비스표권ㆍ연합단체표장권 또는 연합업무표장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매건 21만3천원
제5조 (기타 등록에 대한 수수료<개정 1996.5.6>) 특허ㆍ실용신안ㆍ의장ㆍ유사의장ㆍ상표ㆍ서비스표ㆍ단체표장ㆍ업무표장ㆍ연합상표ㆍ연합서비스표ㆍ연합단체표장 또는 연합업무표장에 관한 기타 등록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6.5.6, 1996.12.27>
1.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ㆍ유사의장권ㆍ상표권ㆍ서비스표권ㆍ단체표장권ㆍ연합상표권ㆍ연합서비스표권 또는 연합단체표장권의 이전등록
가. 상속에 의한 경우 매건 1만2천원
나. 상속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특허권 매건 4만4천원
실용신안권 매건 3만3천원
의장권 또는 유사의장권 매건 3만3천원
상표권ㆍ서비스표권ㆍ단체표장권ㆍ연합상표권ㆍ연합서비스표권 또는 연합단체표장권 매건 9만4천원
2. 실시권 및 사용권의 설정 또는 그 보존등록
가. 전용실시권 또는 전용사용권 매건 6만원
나. 통상실시권 또는 통상사용권 매건 3만6천원
3.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ㆍ유사의장권ㆍ상표권ㆍ서비스표권ㆍ단체표장권ㆍ연합상표권ㆍ연합서비스표권ㆍ연합단체표장권 및 동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 또는 처분의 제한등록 매건 7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권리의 이전등록
가. 상속에 의한 경우 매건 1만2천원
나. 상속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매건 3만6천원
5. 삭제 <1996.5.6>
6. 등록사항의 경정ㆍ변경(행정구역 또는 지번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ㆍ취소ㆍ말소 또는 회복등록 매건 4천원
7. 가등록 매건 1만1천원
8. 재외자의 특허관리인의 선임 또는 그 변경등록 매건 6천원
9. 신탁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 매건 1만7천원
제6조 (수수료)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ㆍ의장등록출원ㆍ유사의장등록출원ㆍ상표ㆍ서비스표ㆍ단체표장ㆍ업무표장ㆍ연합상표ㆍ연합서비스표ㆍ연합단체표장 또는 연합업무표장의 등록출원, 지정상품ㆍ지정서비스 또는 지정업무의 추가등록출원 및 기타의 청구 또는 신청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5.6, 1996.12.27>
1. 출원료
가. 특허출원 매건 2만2천원
다만, 특허출원서류중 명세서 및 도면이 20면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1면마다 800원씩을 가산한다.
나. 특허권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 매건 6만원
다. 실용신안등록출원 매건 1만5천500원
다만, 출원서류중 명세서 및 도면이 20면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1면마다 700원씩을 가산한다.
라. 의장등록출원 또는 유사의장등록출원 매건 5만5천원
다만, 지정상품ㆍ지정서비스 또는 지정업무가 각각 1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상품ㆍ서비스 또는 업무마다 5천500원씩을 가산한다.
마. 상표ㆍ서비스표ㆍ단체표장 또는 업무표장의 등록출원 매건 5만4천원
바. 연합상표ㆍ연합서비스표ㆍ연합단체표장 또는 연합업무표장의 등록출원 매건 6만4천원
다만, 지정상품ㆍ지정서비스 또는 지정업무가 각각 1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 상품ㆍ서비스 또는 업무마다 5천500원씩을 가산하며, 상표법 제19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ㆍ서비스표ㆍ단체표장 또는 업무표장의 등록출원을 연합상표ㆍ연합서비스표ㆍ연합단체표장 또는 연합업무표장의 등록출원으로 출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출원료 차액 1만원을 보정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사. 상표권ㆍ서비스표권ㆍ단체표장권ㆍ업무표장권ㆍ연합상표권ㆍ연합서비스표권ㆍ연합단체표장권 또는 연합업무표장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1) 상표법 제4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존속기간만료전 출원하는 경우 매건 5만4천원
다만, 지정상품ㆍ지정서비스 또는 지정업무가 각각 1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 상품ㆍ서비스 또는 업무마다 5천500원씩을 가산한다.
(2) 상표법 제4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존속기간만료후 6개월이내에 출원하는 경우 매건 8만1천원
다만, 지정상품ㆍ지정서비스 또는 지정업무가 각각 1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 상품ㆍ서비스 또는 업무마다 6천원씩을 가산한다.
아. 지정상품ㆍ지정서비스 또는 지정업무의 추가등록출원 매건 5만4천원
다만, 지정상품ㆍ지정서비스 또는 지정업무가 각각 1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 상품ㆍ서비스 또는 업무마다 5천500원씩을 가산한다.
2. 우선권주장 신청료
가. 특허출원의 우선권주장 매건 2만원
다만, 2이상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하나의 우선권주장마다 1만3천원씩을 가산한다.
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권주장 매건 1만3천원
다. 의장등록출원의 우선권주장 매건 1만3천원
라. 상표등록출원의 우선권주장 매건 1만3천원
3. 심사청구료
가. 특허출원 매건 8만3천원
다만, 심사청구당시의 청구범위를 대상으로 하여 청구범위의 항이 1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항마다 1만9천원씩을 가산한다.
나. 실용신안등록출원 매건 3만9천원
다만, 심사청구당시의 청구범위를 대상으로 하여 청구범위의 항이 1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항마다 1만원씩을 가산한다.
4. 심판청구료. 다만,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경우에는 청구범위의 항이 3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항마다 6천원씩을 가산한다.
가. 권리범위확인심판 매건 10만원
나. 무효심판 매건 10만원
다. 취소심판 매건 10만원
라. 재심청구 매건 10만원
마. 통상실시권허여심판 매건 10만원
바. 정정허가심판 매건 10만원
사. 분할허가심판 매건 10만원
아. 정정허가의 무효심판 매건 10만원
자. 분할허가의 무효심판 매건 10만원
차. 취소처분신청 또는 통상실시권허여처분신청 매건 10만원
카. 사용권등록의 취소심판 매건 10만원
5. 항고심판청구료. 다만, 특허권ㆍ특허출원ㆍ실용신안권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에는 청구범위의 항이 3항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1항마다 1만1천원씩을 가산한다.
가. 권리범위확인심판 매건 15만원
나. 무효심판 매건 15만원
다. 취소심판 매건 15만원
라. 출원의 거절사정 및 보정각하의 불복심판 매건 15만원
마. 재심청구 매건 15만원
바. 통상실시권허여심판 매건 15만원
사. 정정허가심판 매건 15만원
아. 분할허가심판 매건 15만원
자. 정정허가의 무효심판 매건 15만원
차. 분할허가의 무효심판 매건 15만원
카. 즉시항고 매건 15만원
타. 사용권등록의 취소심판 매건 15만원
6. 심사 또는 심판에 대한 이의신청료 매건 9천원
7. 심판ㆍ항고심판 또는 재심청구의 참가신청료
가. 심판에의 당사자 참가 매건 10만원
나. 항고심판에의 당사자 참가 매건 15만원
다. 보조참가 매건 1만8천원
8. 심판관의 기피신청료 매건 1천5백원
9. 출원인 명의변경신청료
가. 상속에 의한 경우 매건 5천500원
나. 상속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매건 1만1천원
10. 통상실시권설정 재정신청료 매건 2만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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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간해태면제신청료 매건 1만4천원
14. 의장비밀보장의 청구료 매건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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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비용액결정의 청구료 매건 5백원
17. 집행문 정본의 청구료 매건 3백원
18. 특허증ㆍ실용신안등록증ㆍ의장등록증ㆍ유사의장등록증ㆍ상표등록증ㆍ서비스표등록증ㆍ단체표장등록증ㆍ업무표장등록증ㆍ연합상표등록증ㆍ연합서비스표등록증ㆍ연합단체표장등록증 또는 연합업무표장등록증의 재교부신청 또는 그 사본의 교부신청료 매건 5천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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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의장등록 출원공개신청료 매건 2만원
제7조 (납부방법등)
①출원료는 출원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법 제199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으로서 특허법 제214조제2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하는 국제출원에 있어서는 그 번역문 체출시에 출원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에 의한 가산료는 그 기본료와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심사청구료는 심사청구를 하는 자가 심사청구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후에 보정서에 의하여 심사청구료가 증가된 경우(새로운 청구범위의 항이 신설되어 그 항에 대한 심사청구료가 추가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출원인이 보정서 제출시에 그 증가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ㆍ의장등록료 또는 유사의장등록료는 등록사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최초 3년분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등록사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그 출원공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 받은 때에는 그 등본을 받은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분까지의 특허료 또는 실용신안등록료를 그 등록사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ㆍ의장등록료 또는 유사의장등록료는 그 기간이 경과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이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3년분(제4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등본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다음해 분까지를 포함한다)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상표ㆍ서비스표ㆍ단체표장ㆍ업무표장ㆍ연합상표ㆍ연합서비스표ㆍ연합단체표장 또는 연합업무표장의 등록료, 지정상품ㆍ지정서비스 또는 지정업무의 추가등록료, 상표권ㆍ서비스표권ㆍ단체표장권ㆍ업무표장권ㆍ연합상표권ㆍ연합서비스표권ㆍ연합단체표장권 또는 연합업무표장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료는 등록사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표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납부기간 경과전에 등록료 납부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특허권자 또는 실용신안권자는 제4년분부터의 특허료 또는 실용신안등록료를 당해권리의 출원공고일(공고없이 설정등록된 것에 대하여는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하고, 의장권자 또는 유사의장권자는 제4년분부터의 의장등록료 또는 유사의장등록료를 당해권리의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년분씩 그 전년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6월이내에 당해 특허료 또는 등록료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5.6>
⑧제7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ㆍ의장권자 또는 유사의장권자는 제4년분부터의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그 납부연차순위에 따라 수년분 또는 모든 연차분을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된 특허료 또는 등록료는 그후 특허료 또는 등록료의 변경이 있는 때에도 이에 의하여 납부된 것으로 본다.
⑨특허청장은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대학(사범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개방대학을 포함한다)의 재학생이 발명 또는 고안(의장고안을 포함한다)을 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법ㆍ실용신안법 또는 의장법에 의한 출원을 하는 경우에 그 출원에 대한 출원료 및 심사청구료와 최초 3년분의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ㆍ의장등록료 또는 유사의장등록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6.12.27>
1.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보호대상자에 한한다)
2. 재학생 본인의 발명 또는 고안임을 증명하는 소속학교 또는 학과의 장의 확인서(각급학교의 재학생에 한한다)
⑩특허료ㆍ등록료 및 수수료는 별지 서식에 의하여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국제출원수수료)
①특허법 제198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출원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12.27>
1. 송달료 매건 4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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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료
가. 특허협력조약규칙(이하 "조약규칙"이라 한다) 4.9(a)의 규정에 의한 지정국의 지정료
특허청장이 국제사무국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에 지정(조약규칙 4.9(b)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지정국을 제외한다)의 수(동일지역특허를 받고자 하는 지정국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지정으로 본다)를 곱한 금액. 다만, 지정의 수가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지정료의 납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나. 조약규칙 4,9(b)에 의하여 예비지정되고 (c)에 의하여 확인된 지정의 지정료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금액에 조약규칙 4.9(b)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지정하고 확인한 지정의 수(동일 지역특허를 받고자 하는 지정국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지정으로 본다)를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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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특허법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서류의 송달료 또는 송달신청료 우선권서류건당 1만원
8. 기타 조약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
②특허법 제198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출원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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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제3호 가목의 지정료
가. 국제출원이 우선권주장을 수반하지 아니한 경우
국제출원의 접수일부터 1년
나. 국제출원이 우선권주장을 수반한 경우
우선일부터 1년 또는 국제출원의 접수일부터 1월중 늦게 만료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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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7조제12항의 규정은 국제출원수수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 (반환할 특허료ㆍ등록료 및 수수료의 대체)
①특허법 제84조ㆍ실용신안법 제20조ㆍ의장법 제36조 및 상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은 납부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다른 특허료ㆍ등록료 및 수수료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특허료ㆍ등록료 및 수수료는 대체신청이 수리된 날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②반환할 특허료ㆍ등록료 및 수수료의 대체절차는 특허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