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
제1조 (특허료) 특허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료는 다음과 같다.+----------------------+-------------------------------------------------+| 특허권존속기간의 | || | 금 액 || 기산일부터의 연수 | |+----------------------+-------------------------------------------------+| 제1년 내지 제3년 |매년 15,000원에 청구범위의 항이 5항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1항마다 10,000원씩을 가산한 금액 || | || 제4년 내지 제6년 |매년 28,000원에 청구범위의 항이 5항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1항마다 15,000원씩을 가산한 금액 || | || 제7년 내지 제9년 |매년 56,000원에 청구범위의 항이 5항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1항마다 20,000원씩을 가산한 금액 || | || 제10년 내지 제12년 |매년 71,000원에 청구범위의 항이 5항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1항마다 25,000원씩을 가산한 금액 || | || 제13년 내지 제15년 |매년 140,000원에 청구범위의 항이 5항을 초과할 경 || |우 그 초과하는 1항마다 30,000원씩을 가산한 금액 || | || 제16년 내지 제20년 |매년 280,000원에 청구범위의 항이 5항을 초과할 경 || |우 그 초과하는 1항마다 35,000원씩을 가산한 금액 |+----------------------+-------------------------------------------------+
제2조 (실용신안등록료) 실용신안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료는 다음과 같다.+----------------------+-------------------------------------------------+| 실용신안권존속기간의 | || | 금 액 || 기산일로부터의 연수 | |+----------------------+-------------------------------------------------+| 제1년 내지 제3년 |매년 10,500원에 청구범위의 항이 5항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1항마다 3,000원씩을 가산한 금액 || | || 제4년 내지 제6년 |매년 21,000원에 청구범위의 항이 5항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1항마다 6,000원씩을 가산한 금액 || | || 제7년 내지 제9년 |매년 41,000원에 청구범위의 항이 5항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1항마다 9,000원씩을 가산한 금액 || | || 제10년 |50,000원에 청구범위의 항이 5항을 초과할 경우 그 || |초과하는 1항마다 12,000원씩을 가산한 금액 |+----------------------+-------------------------------------------------+
제3조 (의장 및 유사의장등록료) 의장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의장 및 유사의장등록료는 다음과 같다.+----------------------------------------+---------------------------+|의장권 또는 유사의장권존속기간의 기산일 | || | 금 액 ||로부터의 연수 | |+----------------------------------------+---------------------------+| 제1년 내지 제3년 | 매년 10,500원 || 제4년 내지 제6년 | 매년 21,000원 || 제7년 및 제8년 | 매년 33,000원 |+----------------------------------------+---------------------------+
제4조 (상표ㆍ서어비스표ㆍ단체표장ㆍ업무표장ㆍ연합상표의 등록료 및 지정상품 추가등록료) 상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등록에 있어서 지정상품ㆍ지정서어비스 또는 지정업무가 각각 1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 상품ㆍ서어비스 또는 업무마다 5,000원씩을 가산한다. <개정 1985.11.20, 1987.12.31, 1988.2.16>
1. 상표ㆍ서어비스표ㆍ단체표장 또는 업무표장 매건 141,000원
2. 연합상표ㆍ연합서어비스표ㆍ연합단체표장 또는 연합업무표장 매건 141,000원
3. 지정상품추가ㆍ지정서어비스추가 또는 지정업무추가 매건 141,000원
제5조 (기타등록표) 특허ㆍ실용신안ㆍ의장ㆍ유사의장ㆍ상표ㆍ서어비스표ㆍ단체표장ㆍ업무표장ㆍ연합상표ㆍ연합서어비스표ㆍ연합단체표장 또는 연합업무표장에 관한 기타의 등록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5.1.29, 1985.11.20, 1987.12.31, 1988.2.16, 1990.2.15>
1.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ㆍ유사의장권ㆍ상표권ㆍ서어비스표권ㆍ단체표장권ㆍ연합상표권ㆍ연합서어비스표권 또는 연합단체표장권의 이전등록
2. 실시권 및 사용권의 설정 또는 그 보존등록
3.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ㆍ유사의장권ㆍ상표권ㆍ서어비스표권ㆍ단체표장권ㆍ연합상표권ㆍ연합서어비스표권ㆍ연합단체표장권 및 동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 또는 처분의 제한등록 채권금액의 1,000분의 5
4. 제2호 및 제3호의 권리의 이전등록
5. 상표권ㆍ서어비스표권ㆍ단체표장권ㆍ업무표장권ㆍ연합상표권ㆍ연합서어비스표권ㆍ연합단체표장권 또는 연합업무표장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매건180,000원다만, 지정상품ㆍ지정서비스 또는 지정업무가 각각 10개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상품ㆍ서비스 또는 업무마다 5,000원씩을 가산한다.
6. 등록사항의 갱정ㆍ변경(행정구역 또는 지번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ㆍ취소ㆍ말소 또는 회복등록 매건 3,000원
7. 가등록 매건 9,000원
8. 재외자의 특허관리인의 선임 또는 그 변경등록 매건 5,000원
9. 신탁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 매건 14,000원
제6조 (수수료)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의장등록출원, 유사의장등록출원, 상표ㆍ서어비스표ㆍ단체표장ㆍ업무표장ㆍ연합상표ㆍ연합서어비스표ㆍ연합단체표장 또는 연합업무표장의 등록출원, 지정상품ㆍ지정서어비스 또는 지정업무의 추가등록출원 및 기타의 청구 또는 신청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3.12.9, 1985.8.5, 1985.11.20, 1987.12.31, 1988.2.16, 1990.2.15>
1. 출원료
2. 우선권주장 신청료
3. 심사청구료특허출원 매건 56,000원실용신안등록출원 매건 26,000원다만, 심사청구당시의 청구범위를 대상으로하여 청구범위의 항이 1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항마다 10,000원(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에는 5,000원)씩을 가산한다.
4. 출원공고료
5. 의장등록공고료 매건 15,000원
6. 심판청구료. 다만, 특허권의 경우 청구범위의 항이 5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항마다 5,000원씩을, 실용신안권의 경우에는 청구범위의 항이 5항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1항마다 5,000원씩을 가산한다.
7. 항고심판청구료. 다만, 특허권의 경우 청구범위의 항이 5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항마다 10,000원씩을, 실용신안권의 경우에는 청구범위의 항이 5항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1항마다 10,000원씩을 가산한다.
8. 심사 또는 심판에 대한 이의신청료 매건 7,000원
9. 심판ㆍ항고심판 또는 재심청구와 참가신청료 매건 18,000원
10. 심판관의 기피신청료 매건 1,500원
11. 출원인 명의변경신청료
12. 통상실시권 설정재정신청료 매건 20,000원
13. 지정상품등의 보정료상표ㆍ서비스표ㆍ단체표장ㆍ업무표장ㆍ연합상표ㆍ연합서비스표ㆍ연합단체표장 또는 연합업무표장의 등록출원ㆍ상표권ㆍ서비스표권ㆍ단체표장권ㆍ업무표장권 ㆍ연합상표권ㆍ연합서비스표권ㆍ연합단체표장권 또는 연합업무표장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대하여 지정상품ㆍ지정서비스 또는 지정업무의 보정이 있는 경우에 그 보정수를 최초출원의 지정상품ㆍ지정서비스 또는 지정업무의 수와 합산하여 1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 상품ㆍ서비스 또는 업무마다 5,000원씩을 납부하여야 한다.
14. 보정료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ㆍ의장등록출원 및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출원서ㆍ명세서ㆍ도면 및 심판(항고심판)청구서의 보정과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 및 상표권에 대한 심판(항고심판)청구서의 보정 매건 7,000원다만, 보정의 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5. 기간해태면제신청료 매건 13,000원
16. 의장비밀보장의 청구료 매건 18,000원
17. 법정기간ㆍ지정기간 또는 기일변경신청료1회 매건 10,000원2회 매건 15,000원3회 매건 20,000원4회 매건 25,000원5회 매건 30,000원
18. 비용액결정의 청구료 매건 500원
19. 집행문 정본의 청구료 매건 300원
20. 특허증ㆍ실용신안등록증ㆍ의장등록증ㆍ유사의장등록증ㆍ상표등록증ㆍ서비스표등록증ㆍ단체표장등록증ㆍ업무표장등록증ㆍ연합상표등록증ㆍ연합서비스표등록증ㆍ연합단체표장등록증 또는 연합업무표장등록증의 재교부신청 또는 그 사본의 교부신청료 매건 5,000원
21. 각종 서류의 등본ㆍ초본 또는 증명의 신청료 매건 300원다만, 복사를 요하는 첨부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1면마다 100원씩을 가산한다.
22. 서류의 사본 교부신청료 매 1면 200원
23. 마이크로필름 또는 도서의 복사신청료 매 1면 100원
24. 공보(마이크로필름을 포함한다) 또는 도서외의열람신청료 매건 매회 200원
25. 특허법시행규칙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서류의 송달신청료 매건 10,000원
제7조 (납부방법등)
①출원료는 출원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법 제157조의9 또는 실용신안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으로서 특허법 제157조의21제2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29조의11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하는 국제출원에 있어서는 그 번역문제출시에 출원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1983.12.9>
②이 규칙에 의한 가산료는 그 기본료와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심사청구료는 심사 청구를 하는 자가 심사청구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후에 보정서에 의하여 심사청구료가 증가된 경우(새로운 청구범위의 항이 신설되어 그 항에 대한 심사청구료가 추가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출원인이 보정서 제출시에 그 증가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1985.8.5>
④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ㆍ의장등록료 또는 유사의장등록료는 등록사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최초 3년분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등록사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그 출원공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 받은 때에는 그 등본을 받은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분까지의 특허료 또는 실용신안등록료를 그 등록사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ㆍ의장등록료 또는 유사의장등록료는 그 기간이 경과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이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3년분(제4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등본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다음해 분까지를 포함한다)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3.12.9, 1985.8.5>
⑥상표ㆍ서어비스표ㆍ단체표장ㆍ업무표장ㆍ연합상표ㆍ연합서어비스표ㆍ연합단체표장 또는 연합업무표장의등록료, 지정상품ㆍ지정서어비스 또는 지정업무의 추가등록료, 상표권ㆍ서어비스표권ㆍ단체표장권ㆍ업무표장권ㆍ연합상표권ㆍ연합서어비스표권ㆍ연합단체표장권 또는 연합업무표장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료는 등록사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표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납부기간 경과전에 등록료 납부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ㆍ의장권자 또는 유사의장권자는 제4년분부터의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ㆍ의장등록료 또는 유사의장등록료를 매년 1년분씩 당해존속기간 기산일을 기준하여 그 전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간이 경과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이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특허료 또는 등록료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⑧제7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ㆍ의장권자 또는 유사의장권자는 제4년분 부터의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그 납부연차 순위에 따라 수년분 또는 모든 연차분을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된 특허료 또는 등록료는 그후 특허료 또는 등록료의 변경이 있는 때에도 이에 의하여 납부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83.12.9, 1985.8.5>
⑨특허사정등본ㆍ실용신안등록사정등본ㆍ의장등록사정등본 또는 등록심결등본을 받은 출원인은 그 사정등본 또는 등록심결등본에 기재된 출원공고료를 당해출원의 최초 3년분 특허료 또는 등록료 납부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2.15>
⑩특허청장이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또는 국민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대학(사범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개방대학을 포함한다)의 재학생이 발명 또는 고안(의장고안을 포함한다)을 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법ㆍ실용신안법 또는 의장법에 의한 출원을 하는 경우에 그 출원에 대한 출원료ㆍ심사청구료ㆍ출원공고료와 최초 3년분의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ㆍ의장등록료 또는 유사의장등록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88.2.16>
1.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보호대상자에 한함)
2. 재학생 본인의 발명 또는 고안임을 증명하는 소속학교 또는 학과의 장의 확인서(각급학교의 재학생에 한한다)
⑪특허료ㆍ등록료 및 수수료는 별지 서식에 의하여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7.12.31>
제8조 (국제출원수수료)
①특허법 제157조의8의 규정에 의한 국제출원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5.11.20, 1987.12.31>
1. 송달료 매건 40,000원
2. 국제료
3. 조사료특허청장이 국제사무국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국제출원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송달료, 국제료중 기본료와 조사료특허협력조약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출원일(특허법 제15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국제출원일을 제외한다. 이하 "국제출원일"이라 한다)로부터 1월이내
2. 국제료중 지정료국제출원일로부터 1월과 특허협력조약 제2조(Xi)의 규정에 의한 우선일로부터 1년중 늦게 종료되는 날이내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중 송달료는 특허청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국제료는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국제사무국의 구좌에, 조사료는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국제조사기관의 구좌에 납입하고, 그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