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시행규칙

시행 1994.12.26 | 농림수산부령 제 01164호 | 1994.12.26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초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대시설) 법 제2조제1호에서 "부대시설"이라 함은 가축사육을 위한 사무실ㆍ관리인의 집ㆍ착유실ㆍ창고ㆍ건초사ㆍ싸이로ㆍ급수시설ㆍ두엄간ㆍ축산폐수정화시설ㆍ운동장 및 그늘막과 그 보조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2.2.7>

제3조 (협의절차)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ㆍ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허가청"이라 한다)이 관계행정기관과 초지조성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에 2만5천분의 1 축척의 초지조성대상지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7.9.10, 1992.2.7>

1. 초지조성허가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초지조성대상지의 위치 및 면적

3. 초지조성 및 가축사육계획의 개요

4. 초지조성적지 조사내용

5. 협의를 요하는 사항

②제1항의 경우에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중앙행정기관과 초지조성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2.2.7>

제4조 (초지조성허가신청서등)

①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초지조성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초지조성허가신청면적이 3헥타르미만일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2.2.7, 1994.12.26>

1. 사업계획서(토지를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초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차조성계획서를 포함한다)

2. 토지대장등본(허가청이 시장ㆍ군수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3. 지적도 또는 임야도

4. 축척 2만5천분의 1지형도(신청면적이 20헥타아르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5. 토지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사용승낙서 사본(신청서의 소유가 아닌 사유지에 한한다)

6.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②허가청이 초지조성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허가청이 초지조성허가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당해토지가 국유지인 경우에는 토지관리청, 공유지인 경우에는 당해공공단체

2. 당해토지가 사유지이고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가 초지조성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3.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제5조 (초지조성 적지조사)

①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의 적지조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행한다.

②허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지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농어촌진흥공사ㆍ축산업협동조합 또는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1987.9.10, 1992.2.7>

제6조 (조사자의 증표) 법 제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적지조사자의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7.9.10>

제7조 (손실보상청구등)

①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 또는 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조정청구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손실액산출내역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87.9.10>

제8조 삭제 <1992.2.7>

제9조 (제한행위의 허가신청)

①초지조성지구 또는 단지조성지구안에서 법 제8조 각호의 행위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2.2.7>

1. 사업계획서

2. 초지의 조성 또는 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기재한 서류

3. 사업장 표시도면

②허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행위가 초지의 조성ㆍ이용ㆍ관리에 미치는 영향등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1992.2.7>

③허가청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초지조성지구 또는 단지조성지구안의 제한행위허가대장에 기재한 후 별지 제9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2.2.7>

제10조 (정당한 사유의 범위)

①법 제12조제5항에서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87.9.10>

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가 있을 때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할 때

3. 관혼상제ㆍ재해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②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실을 허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자금지원) 농림수산부장관이 토지를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초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초지조성계획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1987.9.10>

제12조 (대리조성자ㆍ대리관리자의 지정신청)

①영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조성자 또는 대리관리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대리조성자ㆍ대리관리자 지정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산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이력서

4.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②허가청은 대리조성자 또는 대리관리자의 지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정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 (초지조성비의 지급기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의2 (초지의 성실관리의무등)

①초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의 거름주기, 보충파종, 잡초 또는 관목의 제거ㆍ풀베기등 관리를 성실히 하여 별표 2에서 정한 중급초지 기준이상의 목초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별표 2에서 정한 가축사육두수의 기준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여야 한다.

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양도ㆍ양수ㆍ임대차 기타의 사유로 관리 주체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초지관리자가 관리주체의 변동일부터 60일이내에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초지관리자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초지관리주체의 변경사유 및 관계증명서류

2. 초지의 관리ㆍ이용계획서

③초지관리자는 다년생개량목초재배지를 사료작물재배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작물 파종예정일부터 소급하여 60일이전까지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사료작물재배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초지안의 사료작물재배예정지의 위치도

2. 사료작물의 재배 및 이용계획서

④시장ㆍ군수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 초지의 관리ㆍ이용계획서 또는 사료작물의 재배 및 이용계획서의 타당성과 토사유출등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계획서의 보완 기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시장ㆍ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의4서식 및 별지 제11호의5서식의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16호서식의 초지조성관리카드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1992.2.7>

제15조 (초지의 전용허가)

①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의 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초지전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초지전용허가 신청인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유자의 초지전용 승낙서

3. 초지의 전용위치와 면적을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4. 축척 2만5천분의1 지형도(허가청이 시장ㆍ군수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5. 전용대상 초지의 현장상황 판단자료로 쓰일수 있는 근경 및 원경사진

6.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7. 주무부장관의 추천서(전용목적이 영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8. 피해방지계획서(인근 초지 또는 농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9. 잔여초지활용계획서(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허가청은 초지의 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전용목적의 실현가능성

2. 전용목적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토지면적

3. 인근 초지 및 농지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4. 대체시설의 설치계획(인근 초지 및 농지용 도로등의 폐지가 수반되는 경우에 한한다)

5. 잔여초지의 이용가능성(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허가청은 초지의 전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 및 전용허가의 목적달성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허가청은 초지의 전용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전용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초지전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초지의 전용허가를 한 때에는 제15조의3제3항 또는 제15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기관으로부터 납입통보를 받은 후에 초지전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경우에 당해초지에 대한 초지전용허가권이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에게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를 거쳐 초지전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전용을 완료한 때에는 그 완료일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초지전용완료신고서를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허가청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하고 허가목적대로 전용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지구 또는 단지조성지구의 고시를 해제하여야 한다.

⑧영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의 전용에 관하여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고자 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협의 요청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초지조성지와 전용대상초지의 위치와 면적을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축척 2만5천분의1 지형도

3.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

가. 전용하고자 하는 초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나. 재산관리청

다. 전용목적 및 사유

라. 사업계획

마. 시설계획

제15조의2 (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 통지등) 허가청은 영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초지조성비를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축산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하 "기금관리자"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의3 (대체초지조성비의 고지납입)

①기금관리자는 영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대체초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할자(이하 "납입의무자"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입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대체초지조성비의 수납기관(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은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한다.

③수납기관은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4호의5서식(5)의 대체초지조성비 납입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수납한 대체초지조성비는 매월 집계하여 별지 제14호의5서식(3)의 대체초지조성비 납입통지서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기금관리자가 지정한 영업점에 납입하며, 별지 제14호의5서식(4)의 대체초지조성비 납입통지서는 지체없이 허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의4 (대체초지조성비의 신고납입)

①허가청은 영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전용의 허가등을 받은 자로부터 대체초지조성비의 신고납입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4호의4서식의 대체초지조성비 내역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입의 기간은 초지전용의 허가등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다만, 납입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의 납입기간이 경과하기전에 기금관리자에게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관리자는 납입기간 연장의 승인 당시 축산진흥기금의 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지체금의 납입을 납입기간 연장승인의 조건으로 할 수 있다.

③신고납입의무자는 별지 제14호의6서식(1)의 대체초지조성비 납입신고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수납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수납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초지조성비의 신고납입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4호의6서식(4)의 대체초지조성비 신고납입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수납한 대체초지조성비는 매월 집계하여 별지 제14호의6서식(2)의 대체초지조성비 신고납입통지서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기금관리자가 지정한 영업점에 납입하며, 별지 제14호의6서식(3)의 대체초지조성비 신고납입통지서는 지체없이 허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기금관리자는 제15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대체초지조성비 납입통지서를 확인하여 과오납된 경우에는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고지서의 발급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허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의5 (납입기간의 연장승인 신청등)

①영 제16조의2제5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간의 연장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초의 납입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기금관리자에게 별지 제14호의7서식의 신청서에 의하여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영 제16조의2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지체금은 납입기간 연장의 승인 당시 축산진흥기금의 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③기금관리자는 제15조의3제1항 및 제15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한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고지서가 주소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허가청의 확인을 받아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고지서를 다시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간은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고지서를 다시 발부한 날부터 기산한다.

④기금관리자는 별지 제14호의8서식의 수납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의6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 영 제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5조의7 (초지조성지구등의 제외를 위한 공고) 시장ㆍ군수는 영 제16조의4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를 초지조성지구 또는 단지조성지구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축산관련 신문ㆍ잡지등에 초지의 대리관리자 지정을 위한 공고를 3회이상 하여야 한다.

제16조 (초지관리실태 조사등)

①시장ㆍ군수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의 관리실태를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을 별지 제16호서식의 초지조성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내용을 별지 제15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15호의7서식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관리상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시정지시를 하여야 한다.

1. 초지중 다년생개량목초재배지에서의 목초생산량이 별표 2에서 정한 중급초지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초지이용을 위한 가축사육두수가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초지가 유실 또는 매몰된 경우

4. 기타 초지의 유지ㆍ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지시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16조의2 (영구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신청) 법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의3서식의 초지내 영구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재산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영구시설물의 설치시기ㆍ수량ㆍ투자액등

2. 영구시설물의 설치위치도

제17조 (수수료) 법 제25조 및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허가수수료는 허가신청면적 1헥타아르당 허가신청연도의 초지조성단비의 1천분의 5로 한다. <개정 1987.9.10>

제18조 삭제 <1992.2.7>

목차

타법개정 (현행) 제00745호 공포 2025.12.26 시행 2025.12.26 일부개정 (연혁) 제00622호 공포 2023.12.21 시행 2023.12.21 타법개정 (연혁) 제00516호 공포 2022.01.20 시행 2022.01.20 일부개정 (연혁) 제00432호 공포 2020.06.11 시행 2020.06.11 타법개정 (연혁) 제00461호 공포 2019.11.14 시행 2019.11.14 타법개정 (연혁) 제00391호 공포 2019.08.26 시행 2019.08.26 타법개정 (연혁) 제00277호 공포 2017.07.12 시행 2017.07.12 타법개정 (연혁) 제00237호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일부개정 (연혁) 제00155호 공포 2015.07.21 시행 2015.07.21 타법개정 (연혁) 제00129호 공포 2015.01.06 시행 2015.01.06 일부개정 (연혁) 제00088호 공포 2014.04.16 시행 2014.04.16 타법개정 (연혁) 제00001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타법개정 (연혁) 제00326호 공포 2012.12.11 시행 2012.12.11 타법개정 (연혁) 제00073호 공포 2009.06.29 시행 2009.06.29 일부개정 (연혁) 제00038호 공포 2008.11.21 시행 2009.05.22 타법개정 (연혁) 제00001호 공포 2008.03.03 시행 2008.03.03 일부개정 (연혁) 제01567호 공포 2007.08.31 시행 2007.08.31 일부개정 (연혁) 제01553호 공포 2007.03.28 시행 2007.03.28 타법개정 (연혁) 제01529호 공포 2006.06.30 시행 2006.06.30 타법개정 (연혁) 제01525호 공포 2006.04.28 시행 2006.04.30 일부개정 (연혁) 제01504호 공포 2005.08.08 시행 2005.08.08 일부개정 (연혁) 제01436호 공포 2003.02.28 시행 2003.02.28 일부개정 (연혁) 제01425호 공포 2002.08.12 시행 2002.08.14 일부개정 (연혁) 제01334호 공포 1999.07.23 시행 1999.07.23 일부개정 (연혁) 제01313호 공포 1999.02.05 시행 1999.02.05 일부개정 (연혁) 제01283호 공포 1998.04.24 시행 1998.04.24 일부개정 (연혁) 제01249호 공포 1996.12.31 시행 1997.01.01 타법개정 (연혁) 제01246호 공포 1996.12.28 시행 1996.12.28 일부개정 (연혁) 제01164호 공포 1994.12.26 시행 1994.12.26 일부개정 (연혁) 제01105호 공포 1992.10.01 시행 1992.10.01 일부개정 (연혁) 제01092호 공포 1992.02.07 시행 1992.02.07 일부개정 (연혁) 제00987호 공포 1987.09.10 시행 1987.09.10 전부개정 (연혁) 제00865호 공포 1982.06.05 시행 1982.06.05 일부개정 (연혁) 제00825호 공포 1981.04.10 시행 1981.04.21 전부개정 (연혁) 제00788호 공포 1980.06.10 시행 1980.06.10 제정 (연혁) 제00540호 공포 1973.08.21 시행 1973.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