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시행규칙

제5조

제5조(초지조성 적지조사)

① 법 제5조의2에 따른 초지조성의 적지조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행한다. <개정 2015.7.21>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적지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한국농어촌공사ㆍ축산업협동조합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1987.9.10, 1992.2.7, 1998.4.24, 2002.8.12, 2006.4.28, 2009.6.29, 2015.7.21>

제6조(조사자의 증표)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초지조성 적지조사자의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