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시행규칙
제15조의5
제15조의5(납부기간의 연장 신청 등)
①영 제16조의2제5항 단서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 납부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당초의 납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기금관리자에게 별지 제14호의7서식의 신청서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 납부기간의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5.7.21, 2020.6.11, 2023.12.21>
② 영 제16조의2제6항에 따른 지체금은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납부고지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개정 2015.7.21, 2020.6.11, 2023.12.21>
③기금관리자는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송부한 대체초지조성비 납부고지서가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을 받아 대체초지조성비 납부고지서를 다시 발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간은 대체초지조성비 납부고지서를 다시 발부한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 1998.4.24, 2002.8.12, 2015.7.21, 2020.6.11>
④기금관리자는 별지 제14호의8서식의 수납대장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6.11>
⑤제4항의 수납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신설 2007.3.28, 202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