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5조의2(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 통지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를 미리 납부하게 하거나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를 조건으로 하는 초지전용의 허가ㆍ신고의 접수 또는 협의(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통지서에 따라 「축산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을 관리하는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이하 "기금관리자"라 한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1998.4.24, 1999.7.23, 2002.8.12, 2005.8.8, 2015.7.21, 2017.7.12, 2020.6.11>

제16조(초지관리실태 조사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초지의 관리실태를 매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을 별지 제16호서식의 초지조성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1998.4.24, 2007.3.28, 2015.7.21, 2020.6.11>

②제1항의 초지조성관리카드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7.3.28, 2020.6.11>

③ 삭제 <2007.3.28>

④ 삭제 <2007.3.28>

제16조의2(영구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신청)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철거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초지내 영구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재산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2015.7.21>

1. 영구시설물의 설치시기ㆍ수량ㆍ투자액등

2. 영구시설물의 설치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