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

제76조(철도교통관제업무의 대상 및 내용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하는 철도교통관제업무(이하 "관제업무"라 한다)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12.20>

1. 정상운행을 하기 전의 신설선 또는 개량선에서 철도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차량정비기지 및 차량유치시설에서 철도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② 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하는 관제업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0>

1. 철도차량의 운행에 대한 집중 제어ㆍ통제 및 감시

2. 철도시설의 운용상태 등 철도차량의 운행과 관련된 조언과 정보의 제공 업무

3. 철도보호지구에서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열차운행 통제 업무

4. 철도사고등의 발생 시 사고복구, 긴급구조ㆍ구호 지시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상황 보고ㆍ전파 업무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등을 위하여 지시한 사항

③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사고등이 발생하거나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 등이 정상적인 상태에 있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국토교통부장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제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6조의2 삭제 <2021.6.23>

제76조의3(영상기록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① 철도운영자등은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기록을 영 제32조에 따른 영상기록장치 운영ㆍ관리 지침에서 정하는 보관기간(이하 "보관기간"이라 한다)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기간은 3일 이상의 기간이어야 한다. <개정 2020.5.27>

② 철도운영자등은 보관기간이 지난 영상기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기간 내에 법 제39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상기록에 대한 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해당 영상기록을 제공하기 전까지는 영상기록을 삭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7>

제76조의4(운전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40조의2제1항제1호에서 "철도차량 출발 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철도차량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차량정비기지에서 출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능에 대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

가. 운전제어와 관련된 장치의 기능

나. 제동장치 기능

다. 그 밖에 운전 시 사용하는 각종 계기판의 기능

2. 철도차량이 역시설에서 출발하는 경우 여객의 승하차 여부를 확인할 것. 다만, 여객승무원이 대신하여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40조의2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 운행에 관한 안전 수칙"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철도신호에 따라 철도차량을 운행할 것

2. 철도차량의 운행 중에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철도운영자가 운행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전에 사용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철도사고등 또는 철도차량의 기능장애가 발생하는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전자기기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에 철도운영자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철도운영자가 정하는 구간별 제한속도에 따라 운행할 것

4. 열차를 후진하지 아니할 것. 다만, 비상상황 발생 등의 사유로 관제업무종사자의 지시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정거장 외에는 정차를 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정지신호의 준수 등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정차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운행구간의 이상이 발견된 경우 관제업무종사자에게 즉시 보고할 것

7. 관제업무종사자의 지시를 따를 것

제76조의5(관제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4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관제업무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운전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 또는 영 제3조제4호에 따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열차의 출발, 정차 및 노선변경 등 열차 운행의 변경에 관한 정보

2. 열차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철도차량이 운행하는 선로 주변의 공사ㆍ작업의 변경 정보

나. 철도사고등에 관련된 정보

다. 재난 관련 정보

라. 테러 발생 등 그 밖의 비상상황에 관한 정보

② 법 제40조의2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2020.10.7>

1. 철도사고등이 발생하는 경우 여객 대피 및 철도차량 보호 조치 여부 등 사고현장 현황을 파악할 것

2. 철도사고등의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사고현장의 열차운행 통제

나. 의료기관 및 소방서 등 관계기관에 지원 요청

다. 사고 수습을 위한 철도종사자의 파견 요청

라. 2차 사고 예방을 위하여 철도차량이 구르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지시

마. 안내방송 등 여객 대피를 위한 필요한 조치 지시

바. 전차선(電車線, 선로를 통하여 철도차량에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말한다)의 전기공급 차단 조치

사. 구원(救援)열차 또는 임시열차의 운행 지시

아. 열차의 운행간격 조정

3. 철도사고등의 발생사유, 지연시간 등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관리할 것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2조제10호마목에 따른 작업책임자(이하 "작업책임자"라 한다)는 법 제40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작업 수행 전에 작업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해당 작업일의 작업계획(작업량, 작업일정, 작업순서, 작업방법, 작업원별 임무 및 작업장 이동방법 등을 포함한다)

2. 안전장비 착용 등 작업원 보호에 관한 사항

3. 작업특성 및 현장여건에 따른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방법

4. 작업책임자와 작업원의 의사소통 방법, 작업통제 방법 및 그 준수에 관한 사항

5. 건설기계 등 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철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40조의2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안전에 관한 조치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40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정 내용에 따라 작업계획 등의 조정ㆍ보완

2. 작업 수행 전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작업원의 안전장비 착용상태 점검

나.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ㆍ안전시설의 점검

다. 그 밖에 작업 수행 전에 필요한 조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조치

3. 작업시간 내 작업현장 이탈 금지

4. 작업 중 비상상황 발생 시 열차방호 등의 조치

5. 해당 작업으로 인해 열차운행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확인

6. 작업완료 시 상급자에게 보고

7. 그 밖에 작업안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항

제76조의7(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 법 제40조의2제4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열차운행 및 작업안전에 관한 조치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4.4.9>

1. 법 제40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정 내용을 작업책임자에게 통지

2. 영 제5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

3. 작업 수행 전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제1항에 따라 배치한 열차운행감시인의 안전장비 착용상태 및 휴대물품 현황 점검

나. 그 밖에 작업 수행 전에 필요한 조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조치

4. 관할 역의 관리책임자(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ㆍ선로전환기 또는 조작판 등을 취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76조의9에서 같다) 및 작업책임자와의 연락체계 구축

5. 작업시간 내 작업현장 이탈 금지

6. 작업이 지연되거나 작업 중 비상상황 발생 시 작업일정 및 열차의 운행일정 재조정 등에 관한 조치

7. 그 밖에 열차운행 및 작업안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항

제76조의8(철도사고등의 발생 시 후속조치 등)

① 법 제40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운전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원은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원은 후속조치에 대하여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이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4>

1. 관제업무종사자 또는 인접한 역시설의 철도종사자에게 철도사고등의 상황을 전파할 것

2. 철도차량 내 안내방송을 실시할 것. 다만, 방송장치로 안내방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3. 여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도차량 내 여객을 대피시킬 것

4. 2차 사고 예방을 위하여 철도차량이 구르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할 것

5. 여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도차량의 비상문을 개방할 것

6. 사상자 발생 시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되도록 지원할 것

② 법 제40조의2제5항 단서에서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이 필요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4>

1. 운전업무종사자 또는 여객승무원이 중대한 부상 등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이 필요한 경우

2. 관제업무종사자 또는 철도사고등의 관리책임자로부터 철도사고등의 현장 이탈이 가능하다고 통보받은 경우

3. 여객을 안전하게 대피시킨 후 운전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원의 안전을 위하여 현장을 이탈하여야 하는 경우

제76조의9(철도시설 건설ㆍ관리 작업 관련 협의서의 작성 등)

①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관할 역의 관리책임자 및 관제업무종사자는 법 제40조의2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1. 협의 당사자의 성명 및 소속

2. 협의 대상 작업의 일시, 구간, 내용 및 참여인원

3. 작업일정 및 열차 운행일정에 대한 협의 결과

4. 제3호의 협의 결과에 따른 관제업무종사자의 관제 승인 내역

5. 그 밖에 작업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관할 역의 관리책임자 및 관제업무종사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협의서를 각각 협의 대상 작업의 종료일부터 3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4.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