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5

제76조의5(관제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4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관제업무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운전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 또는 영 제3조제4호에 따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열차의 출발, 정차 및 노선변경 등 열차 운행의 변경에 관한 정보

2. 열차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철도차량이 운행하는 선로 주변의 공사ㆍ작업의 변경 정보

나. 철도사고등에 관련된 정보

다. 재난 관련 정보

라. 테러 발생 등 그 밖의 비상상황에 관한 정보

② 법 제40조의2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2020.10.7>

1. 철도사고등이 발생하는 경우 여객 대피 및 철도차량 보호 조치 여부 등 사고현장 현황을 파악할 것

2. 철도사고등의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사고현장의 열차운행 통제

나. 의료기관 및 소방서 등 관계기관에 지원 요청

다. 사고 수습을 위한 철도종사자의 파견 요청

라. 2차 사고 예방을 위하여 철도차량이 구르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지시

마. 안내방송 등 여객 대피를 위한 필요한 조치 지시

바. 전차선(電車線, 선로를 통하여 철도차량에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말한다)의 전기공급 차단 조치

사. 구원(救援)열차 또는 임시열차의 운행 지시

아. 열차의 운행간격 조정

3. 철도사고등의 발생사유, 지연시간 등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관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