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7
제76조의7(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 법 제40조의2제4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열차운행 및 작업안전에 관한 조치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4.4.9>
1. 법 제40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정 내용을 작업책임자에게 통지
2. 영 제5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
3. 작업 수행 전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제1항에 따라 배치한 열차운행감시인의 안전장비 착용상태 및 휴대물품 현황 점검
나. 그 밖에 작업 수행 전에 필요한 조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조치
4. 관할 역의 관리책임자(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ㆍ선로전환기 또는 조작판 등을 취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76조의9에서 같다) 및 작업책임자와의 연락체계 구축
5. 작업시간 내 작업현장 이탈 금지
6. 작업이 지연되거나 작업 중 비상상황 발생 시 작업일정 및 열차의 운행일정 재조정 등에 관한 조치
7. 그 밖에 열차운행 및 작업안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