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줄 수 있다. <개정 2025.3.18>

②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이하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 한다)은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그 전문분야에 따라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및 정신건강작업치료사로 구분한다. <개정 2020.4.7, 2025.3.18>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국립정신병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4.23>

⑥ 누구든지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19.4.23>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1. 자격을 받은 후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받은 경우

3. 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8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게 된 경우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업무의 범위, 자격ㆍ등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수련과정 및 보수교육과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대한 자격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제17조의2(수련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기관을 수련기관(이하 "수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립 또는 공립의 정신의료기관

2.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련병원등으로 지정된 정신의료기관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보건소 또는 정신의료기관(제1호 및 제2호 외의 정신의료기관 중 입원실의 100분의 10 이상을 개방병동으로 확보한 정신의료기관만 해당한다)

가. 정신건강전문요원 중 수련시키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1명 이상이 상시 근무할 것

나. 정신건강전문요원 중 수련시키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2급 정신건강전문요원 3명 이상이 상시 근무할 것. 다만, 해당 수련을 지도할 수 있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이나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3(수련기관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이하 "수련기관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평가를 위하여 수련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수련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평가 결과가 우수한 수련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수련기관평가 기준ㆍ방법ㆍ주기 및 수련기관평가 결과의 공개 절차ㆍ방법과 제4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4(수련기관 지정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수련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수련기관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수련기관평가를 실시한 결과 수련실적 및 수련내용이 현저히 부실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련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수련기관에서 지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수련기관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