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17조의2(수련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기관을 수련기관(이하 "수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립 또는 공립의 정신의료기관

2.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련병원등으로 지정된 정신의료기관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보건소 또는 정신의료기관(제1호 및 제2호 외의 정신의료기관 중 입원실의 100분의 10 이상을 개방병동으로 확보한 정신의료기관만 해당한다)

가. 정신건강전문요원 중 수련시키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1명 이상이 상시 근무할 것

나. 정신건강전문요원 중 수련시키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2급 정신건강전문요원 3명 이상이 상시 근무할 것. 다만, 해당 수련을 지도할 수 있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이나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