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제17조의3(수련기관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이하 "수련기관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평가를 위하여 수련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수련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평가 결과가 우수한 수련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수련기관평가 기준ㆍ방법ㆍ주기 및 수련기관평가 결과의 공개 절차ㆍ방법과 제4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