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0조의4(수련기관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제4항 및 영 제13조의2에 따라 수련기관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과 위탁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은 20일 이내에 해당 과징금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사람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의2(공립 정신병원의 운영평가)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공립 정신병원에 대한 운영평가는 2년마다 실시하되,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운영평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립 정신병원의 진료 및 운영 실적

2.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성과

3. 그 밖에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 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운영평가를 실시한 후 90일 이내에 공립 정신병원 및 해당 정신병원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운영평가를 실시한 후 90일 이내에 공립 정신병원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의3(공립 정신병원 운영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법인

2.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서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사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준정부기관이 개설한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방의료원

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3조의4(기부채납 재산의 기준) 법 제21조의2제3항 단서에서 "공립 정신병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 등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공립 정신병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전체 부지

2. 공립 정신병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전체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