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4
제13조의4(기부채납 재산의 기준) 법 제21조의2제3항 단서에서 "공립 정신병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 등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공립 정신병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전체 부지
2. 공립 정신병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전체 건물
1. 공립 정신병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전체 부지
2. 공립 정신병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전체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