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4

제13조의4(기부채납 재산의 기준) 법 제21조의2제3항 단서에서 "공립 정신병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 등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공립 정신병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전체 부지

2. 공립 정신병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전체 건물